<판결요지>

[1]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별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인 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규모의 사업장에 사무실 1곳을 마련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지회를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2017.11.24. 선고 2017구합6064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변론종결 / 2017.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공정34/부노243(병합) 공정대표의무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 미제공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참가인은 2001.2.8.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6.23. 원고의 사업장에 하부 단체인 B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 있다.

. B 노동조합은 2016.4.18., 참가인은 2016.4.21. 원고에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4.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다. <표 생략>

. B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1항에 따라 2016.5.17. 원고에 B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7 2항에 따라 2016.5.18. B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았음을 공고하였다. 2016.5.24.B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 참가인 지회는 2015.7.8.2016.5.3. 및 같은 달 24. 원고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참가인 지회의 대표자인 지회장 E2016.5.10. B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C에게 단체협약과 관련된 참가인 지회의 요구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위 요구사항에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 지회는 같은 날 위 요구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참가인 지회의 소식지 ‘F’지를 원고의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 원고는 2016.6.9. B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에는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만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9.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B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10.28. ‘원고가 이미 참가인 지회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원고와 B 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비 일괄공제 미실시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미부여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만을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경남2016공정6/부노88(병합)].

. 참가인은 2016.1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 미제공 관련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2.22. ‘원고와 B 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6공정34/부노243(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 지회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하여 B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6명에 불과한 점, 원고의 사업장에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의 사업장에는 관련 비품이 구비되어 있는 회의실이 다수 존재하는바 참가인 지회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참가인 지회에 회의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고 참가인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참가인이 2016.4.21.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는 9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었다.

2) B 노동조합은 당초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0.5.28.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B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이전부터 B 노동조합에 면적 약 70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였다.

3) 원고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창원시 성산구 H의 토지면적은 164,488.1에 이른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본관사무동과 제1공장 등 다수의 건물과 대형 운동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4) 본관사무동 1층에는 다수의 회의실이 존재하고, 1공장 2층에는 5개의 회의실이 존재한다.

5) 원고의 사업장에는 탈의실과 외부 업체 직원들의 휴게실 및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4,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취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나아가 그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조제2항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과 쟁의의 주도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1항의 문언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와 같은 차별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별대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지회를 불리하게 차별한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이다.

)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B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비로소 위 노동조합에 위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참가인 지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 대우하는 현상이 유지된다면 그와 같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작위 역시 소수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 지회가 원고에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 지회의 요구사항을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 지회가 2016.5.3.과 같은 달 24. 원고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지회장 E2016.5.10. B 노동조합 위원장 C에게 단체협약 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의 단체교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노사문화추진팀장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참가인 지회가 배포한 F지를 통해 참가인 지회가 단체협약 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지회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의 제공을 참가인 지회의 단체협약 요구사항으로 요청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토지 면적이 164,488.1에 이르고 본관사무동과 제1공장 등 다수의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사업장에 사무실 1곳을 마련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약 10개의 회의실이 존재하는데 위 각 회의실이 동시에 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회의실 중 1개를 참가인 지회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면적 164,488.1에 이르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에 컨테이너 건물을 신축하여 참가인 지회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이므로(원고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컨테이너 건물을 신축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업장에 이미 탈의실과 외부업체 직원들의 휴게실 및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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