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부터 14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위 노동조합들이 합의하여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4누41291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확정]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노동조합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7.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교섭9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6.23. 설립되어 ○○시 ○○면 ○○길 184-○○에서 상시근로자 약 4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 내에는 복수노동조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과 ○○○○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이 있는데, 참가인 노조는 2011.6.30. 택시운수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3.3.17. 원고 회사 내에 ○○분회를 조직하여(원고 회사 내에는 1980.9.29.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2013.3.17. 참가인 노조의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노조’라 한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소외 노조는 2013.2.27.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가 2013.3.28. 소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자, 참가인 노조는 2013.4.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신청 및 주장 요지: 참가인 노조가 2012.2.29. 원고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해 참가인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이 2년간 유지되고, 원고가 2013.3.28.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참가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4.11. ① 참가인 노조가 2012.2.29. 원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2013.3.28. 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2013.3.28. 원고가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강원2013교섭1).
다. 이에 참가인 노조와 소외 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5.8. ‘노사가 합의하여 2013.3.21. 이루어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후의 절차는 무효이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조와 소외 노조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3교섭6, 7 병합).
라. 참가인 노조는 2013.5.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2013.3.6.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별 2명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을 하였고(그 후 2013.5.23.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소외 노조가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하자 위 공고가 무효라는 신청을 추가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6.5. ‘노사간에 2013.3.21.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계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경우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원고가 2013.5.23.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것은 아직 중앙2013교섭6, 7 병합 사건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참가인 노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을 각하하고, 2013.3.21. 기준 과반수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외 노조이며, 2013.5.23.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공고는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강원2013교섭2).
마. 이에 참가인 노조가 2013.6.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7.9.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르되, 위 규정상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니라 적법하게 확정공고했어야 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참가인 노조의 2013.2.26.자 교섭요구는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소외 노조의 2013.2.28.자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삼아 그때부터 8일이 되는 2013.3.8.을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르면 참가인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된다’는 이유로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강원2013교섭2) 중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면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에 관한 재심신청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3교섭9, 이하 위 재심결정 중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13, 14,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3.3.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참가인 노조는 최초 2013.2.26.자 교섭요구 시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외 노조의 2013.2.28.자 교섭요구가 있은 후에도 원고에게 적법한 교섭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2013.3.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사용자인 원고와 복수노동조합인 소외 노조 및 참가인 노조가 2013.3.21.을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3) 설령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2013.3.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위 날짜에 이미 상당수의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등 조합을 탈퇴하였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명확한 근거 없이 조합원수를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재심결정은 그 전에 이루어져 확정된 중앙2013교섭6, 7 병합 결정의 내용과 모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2013.2.26.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소외 노조는 2013.2.28.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2013.3.21. 함께 만나 원고가 복수노동조합 중 다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고, 2013.3.21. 또는 2013.3.2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에 따라 2013.3.21.부터 같은 달 28.까지 참가인 노조 및 소외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2013.3.28. 다시 만났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 노조, 소외 노조로부터 현재까지의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은 뒤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과 소외 노조의 조합장에게 위 각 명부상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18명,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23명이어서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원고와의 교섭 노조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 및 소외 노조의 조합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3.28.부터 2013.4.2.까지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5) 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와 관련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3.4.11. ‘2013.3.28. 원고가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는 무효이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강원2013교섭1)을 하자 소외 노조는 2013.4.24. 원고에게 재차 교섭요구를 하였고(이는 처음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에 참가인 노조에게도 교섭에 참여하라고 하였으나, 참가인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5.23. 소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정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관
가) 노조법 제29조, 제29조의2,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1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①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위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이러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위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7일간의 공고기간 중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위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 및 공고(5일간)한다.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도 그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동의할 수 있다.
⑥ 위와 같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고, 이에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⑦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부터 14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 위 노동조합들이 합의하여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복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와 소외 노조는 사용자인 원고와 함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3.3.21.에 그날 또는 2013.3.28.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다수 노동조합이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기로 정하였고, 2013.3.28. 다시 만나 그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하여 소외 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 후 소외 노조가 원고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결과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2013.3.28. 소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가 원고 회사의 주도하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못한 분회장이 합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가 원고 회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 합의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도저히 다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노조의 분회장은 분회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데다가 원고 회사는 위 합의가 있은 다음날인 2013.3.29.에서야 참가인 노조로부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전 조합장이 한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재심결정 이전에 원고의 2013.3.28.자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재심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공고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위 확정된 재심결정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3.3.28. 소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는 판단이 위 확정된 재심결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또한 확정된 재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에까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