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 심○○, 김○○ 및 노무법인 ○○컨설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심○○, 김○○ 및 노무법인 ○○컨설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심○○, 김○○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심○○, 김○○이 상담·자문 제공 등을 통해 유○기업과 발○○전장시스템코리아 사측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노무법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벌규정 일부에 관한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환송 함.
【대법원 2019.08.29. 선고 2019도4481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9도4481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 피고인 / 1. 나. 심○○, 2. 나. 김○○, 3. 가. 노무법인 ○○컨설팅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3.21. 선고 2018노1712 판결
• 판결선고 / 2019.08.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노무법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심○○, 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심○○, 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심○○, 김○○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방조범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벗어나 정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노무법인 ○○컨설팅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표자, 사용인 등 기타 종업원인 심○○, 김○○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유○○과 강○○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는 피고인 노무법인 ○○컨설팅(이하 ‘피고인 ○○컨설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3.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4.11. 선고 2017헌가30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하고, 위 각 조항 중 심판대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이라고 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같은 법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은 같은 법 제90조 및 제94조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각 조항 중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위헌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5.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 ○○컨설팅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컨설팅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김○○의 유○기업 주식회사와 발○○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관련 각 방조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컨설팅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인 심○○의 각 방조로 인한 부분과 일죄(판시 동일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판시 다른 회사 관련 부분 상호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심○○, 김○○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