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3.25. 선고 93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24735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461885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9.11.15. 선고 20141517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 20141517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 ○○자동차 노동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9. 선고 2010가합5252 판결

변론종결 / 2019.08.23.

판결선고 / 2019.11.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제16쪽 제5행 및 제17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1심 법원으로 고치고, 16쪽 제14행의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 같다를 추가하며, 17쪽 제15행의 ○○차조합○○자동차 노동조합으로 고치며, 아래 나.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2쪽 제14행부터 제18쪽 제14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1)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성이 심하였던 이 사건 옥쇄파업에 있어 제1심과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지부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전에 인원 정리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을 원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차지부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차지부와 정리해고의 규모나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여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영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차지부와 특별한 합의 없이 전체 직원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차지부와의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옥쇄파업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파업 발생 이후 손해의 확대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 단체협약 조항의 취지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차지부와 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데에는 원고의 임직원들이나 원고측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피고를 자극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정에서는 원고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2009.12. 지급한 188,200만 원이 추정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고정급여차액 산정 시 제외되어 이 사건의 손해액에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이 지나친 제한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이 사건 옥쇄파업 당시의 기존 ○○차지부 노조원들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방조책임 정도를 지는 것인데, 원고가 2016.1.21. 옥쇄파업에 참여하였던 개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기에 피고에 대한 책임도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는 위 개인들과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불법 행위자가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650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64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책임비율을 감소시킬 만한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옥쇄파업에 관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심사결과(공장 봉쇄상황과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경찰력 행사의 적정성 여부, 경찰의 홍보활동, 인터넷 대응 등의 문제 및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이 그 내용이다)와 그에 따른 결정(경찰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위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과 노동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경찰력 투입을 최후적, 보충적으로 하고 그 결정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하며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및 이들 심사결과와 결정에 관한 경찰청의 언론 보도자료인 을 제73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손해액 산정 방식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손해를 추정손해인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옥쇄파업 무렵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 점,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이전에 이미 생산되어 있던 재고가 있었고 그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점, 기초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세계적인 추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옥쇄과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곧바로 판매 차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조업중단 기간 동안 재고량이 모두 소진된 시점과 그 시점부터의 추정판매량 등을 기초로 추정판매량에서 실제판매량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지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3.25. 선고 93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24735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461885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1) 관련 회계 용어의 정의

변동비: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하는 비용으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비·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변동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제품원가로 산입된다.

고정비: 생산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 감소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되며 제품별로 투입된 고정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원가로 배부된다.

매출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 제조원가 - 기말재고액)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영업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와 그 제품에 배부되는 고정비(고정 제조원가와 고정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공헌이익: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변동비를 보상하고 고정비가 모두 회수된 이후에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산정 한다.

공헌이익률: (공헌이익 + 매출액) × 100, 이에 의하면 공헌이익은 공헌이익률에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관계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공헌이익 = 영업이익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고정비) +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 × 매출수량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매출수량

2) 기본적 방법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차종별 1대당 공헌이익(= 차종별 1대당 판매가격 - 1대당 변동비)’에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예상판매대수 - 판매연기물량)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업중단 시 재고가 존재하는 관계로 생산중단이 곧바로 판매중 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업중단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조업중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 동안 생산량과 판매량의 편차를 1.3% 가량으로 유지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연동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보유하는 기초재고는 안전재고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업중단 시의 재고물량을 원고의 안전재고로 보고 조업중단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재고를 안전재고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업중단 시의 재고량과 조업중단 후의 재고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예상되는 판매량을 곧 생산량으로 전제한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자동차가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 구체적 손해의 산정

1) 손해의 산정방식

차종별 단위당 공헌이익 × 조업중단 기간의 차종별 생산차질대수

차종별 단위당 공헌이익 = 차종별 단위당 판매가격 - 차종별 단위당 변동비

내수 생산차질대수 = 예상판매량(내수시장 전체판매량 × 원고의 시장점유율) - 판매연기물량

수출 생산차질대수 = 예상판매량(일평균 판매량 × 조업중단일수) - 판매연기물량

조정: 고정급여차액 차감, 고철매각대금 가산

2) 구체적 손해액

감정인 ○○회계법인의 감정과 보완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위 손해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551,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 하면 피고가 제1심 법원 2009가합2325호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331,140만 원(= 551,900만 원 × 60%)이 된다,

 

. 이 사건 감정결과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 이전에 빠르게 생산과 판매 정상화를 이루어내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성장세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늦추어졌고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과 판매실적 감소의 효과는 2010년 초까지 계속되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0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년은 대외적으로 2008년의 침체기로부터 2010년의 회복기로 이행되는 중간 시점인 점, 대내적으로 2009년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년이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조업이 정상화되었던 2010년과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09년은 2008년 및 2010년과 대내·외적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20102분기까지의 시장점유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원고는 내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내수시장 전체판매량은 단순히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된 원고의 자동차 대수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생산차질대수까지 포함시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고 원고가 생산을 재개한 이후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타당한 주장인데, 이러한 전제는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에서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의 생산 차질대수 모두가 판매연기물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생산차질대수 = 전체 시장 판매량 × 시장점유율 - 판매연기물량이라는 공식에 비추어 전체 시장 판매량에 생산차질대수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 피고는 원고가 2009.5.31.부터 쟁의행위 종료일인 2009.8.6.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옥쇄파업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면 원고의 직장폐쇄도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직장폐쇄를 이유로 이 사건 옥쇄파업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에도 원고가 부품 공급에 차질을 일으켜 2009.1.13.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2.2. 자동차 생산이 재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자동차 생산이 다시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기 전부터 시행되던 원고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내지 그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손해산정에 반영된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은 2009.1.부터 2009.4.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저가정책이 이 사건 옥쇄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2014.8.18.자 항소이유서 기재(20쪽 표 참조)에서도 각 차종의 평균 판매단가가 2009년에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차종별 판매단가는 월별 판매 정책이나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이 2009년 중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판매단가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것이 이 사건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시점에 따라 판매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은 앞서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 이미 참작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옥쇄 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들은 이 사건 옥쇄파업 이전에 이미 생산되었던 차량들이고 조업중단 시 재고물량이 원고의 안전재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옥쇄파업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로 인하여 파업종료 이후의 판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조업중단 시의 재고량과 조업중단 후의 재고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 예상되는 판매량은 곧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한 차량의 생산량과 같다고 전제한 공헌이익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옥쇄파업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이 판매된 것인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차량의 대수는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또한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는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더라도 생겼을 이득이기 때문에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생긴 이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판매연기물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에 해당하는 2009.5.부터 2009.8. 사이의 판매수요가 2009.9.부터 2009.12. 사이에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생산차질대수 산정에 필요한 원고의 시장점유율 중 2009.9.부터 2009.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판매연기물량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생산차질대수를 계산하면서 예상판매량(= 전체판매량 × 원고의 시장점유율)에서 판매연기물량을 공제한 것은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의 판매수요가 파업종료 후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옥쇄파업이 없었을 정상적인 경우의 생산차질대수를 산정하기 위함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판매연기물량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시장점유율에서 중복하여 공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시장점유율 추정치 중 내수 부분은 2009.9.부터 2009.12.까지를, 수출 부분은 2009.1.부터 2009.4.까지를 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을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구분하여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의 경우 2009년 하반기에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내려간 것에는 타사의 신차효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쇄파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기간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시에 2009.4. 이후 진행된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인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옥쇄파업이 있었던 2009.5.부터 2009.8.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시장점유율의 기준시점으로 정한 이 사건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을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적극적 손해인 고정비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실제 지출된 고정비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고정비(예를 들어, 회생절차에 투입된 임직원들의 인건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위로금과 퇴직금, 과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8,200만 원, 파업불참자들에게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었다면 휴업수당인 70%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 등)와 고정비 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예를 들어, 영업·판매, 정비·연구개발·직장폐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정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와 갑 제14호증(2015.2.27.자 사실조회 답변건) 기재에 의하면 고정비는 정상조업을 하든 조업을 중단하든 변함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헌이익의 방식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고정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정급여 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정급여 차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을 뿐 고정급여 이외의 고정비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건비 중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제품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대법원 1996.7.12. 선고 9461885, 61892 판결 등 참조), 고정비의 개념 자체가 조업 활동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피고 주장과 같이 순수하게 이 사건 옥쇄파업과 관련된 고정비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고정비 지출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나 원고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항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은 앞서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피고는 고정급여차액의 산정에 있어서 감정인이 2009.6.부터 8.까지의 급여만을 계산하였을 뿐 2009.5.의 차액은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파업이 시작한 5.26.부터 5.31.까지의 고정급여차액도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전월 19일부터 당월 18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당월 25일에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5.19.부터 6.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고정급여는 2009.6.25.에 지급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2009.5.26.부터 5.31.까지의 고정급여차액은 이미 2009.6.분 고정급여차액에 반영되어 손해액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파업 복귀자들에게 2009.12. 지급한 188,2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하여 지출을 하게 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의 손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고정급여차액 산정 관련 피고의 또 다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인정하는 것처럼 위 돈은 파업 복귀자들의 사기 진작과 정상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원고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책임제한에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참작한다).

 

. 일부 청구와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5550 판결, 대법원 1976.6.22. 선고 75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 331, 140만 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액인 50억 원 을 초과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1,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1.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11.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1(‘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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