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위 법에 따른 임용행위로 인하여 청원주와 청원경찰 사이의 근로관계가 창설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근로관계 창설 및 존속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1.2.3. 선고 2019구합108267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1082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 26. Z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A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12.23.

• 판결선고 / 2021.02.0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9.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AB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0.10.23. 설립되어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2005.1.25. 참가인의 단체급식, 시설관리, 사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9.경 참가인에서 분리·매각되었다. 원고들은 A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에 배치되어 2019.3.31.까지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은 국가중요시설인 AD조선소의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법 제4, 5조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및 임용승인 신청을 한 다음, 그 승인을 받아 원고들을 위 AD조선소 특수선지역(정문, 후문, 해안), AE/AF 건물, AE 상황실, 특수선 설계 등에 배치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각 청원경찰 임용승인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AC는 지속적인 영업수지 악화에 따라 2019.2.26. 원고들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하였고, 2019.4.1.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4.1.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들의 회사 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무 수령 거부행위’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참가인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6.5. ‘참가인은 청원 경찰법에 따라 원고들을 임용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에도 2019.4.1.부터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무 수령 거부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9.24. ‘참가인이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A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참가인이 청원경찰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임용하고,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2) 설령 묵시적인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참가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참가인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통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청원경찰의 배치대상 시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이고(청원경찰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제4조),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미리 임용승인을 받아야 하고(청원경찰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청원주가 이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제5조의2),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9조의3).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고(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 봉급 등의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제7조의2), 청원경찰이 직무상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인정사실

가) 참가인과 AC의 경비용역계약 체결

참가인은 AC가 설립될 무렵인 2005년경 AC에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하였고, 2018.4.1. AC와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원고들의 AC 입사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

(1) 원고 C, G, J, K, Q, S, U,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초 ‘AG’이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AG이 담당하던 참가인의 경비용역 위탁 업무를 위 가)항과 같이 AC가 수탁함에 따라 위 원고들 중 원고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5.2.1., 원고 Z은 2007.11.1.에 각각 AC에 입사하게 되었고, 원고 C은 2011.10.1., 원고 G은 2009.7.13., 원고 J은 2005.12.16., 원고 K은 2006.1.12., 원고 Q은 2015.2.3., 원고 S은 2015.6.16., 원고 U은 2018.9.10., 원고 Y은 2011.5.24.에 각각 AC에 입사하였다.

(2)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6.7.1., 원고 U은 2018.9.10. A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 내 청원경찰 임용절차

(1) AC는 참가인 내 청원경찰을 모집하기 위하여 ‘AC회사 AA회사내 청원경찰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모집분야, 근무조건, 전형절차 등이 기재된 모집공고를 한다[한편 일부 원고들(원고 A, B, D, F, H, I, M, O, R, T, V, X, Z)은 AG에서 근무할 당시 청원 경찰 임용 승인을 받았는바, AG 역시 AC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원경찰 모집 내지는 아래에서 보는 청원경찰 배치 및 임용승인 절차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참가인과 AC 사이의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만 살핀다].

(2) AC는 위와 같이 청원경찰 모집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모집인원 만큼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용한 근로자들로부터 청원경찰 임용에 필요한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를 받아 참가인에게 제출한다.

(3) 참가인은 청원경찰 배치를 위해 경비구역, 경비배치 방법, 배치예정 청원경찰 인원수, 배치 기간, 근무 방법 등을 기재한 배치신청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원경찰로 임용할 사람에 대하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AC로부터 제출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임용 승인신청을 한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로 임용 신청된 사람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참가인에게 임용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용승인일을 기재한 청원경찰 임용승인 통보서를 송부한다.

(4) 참가인은 청원경찰 배치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용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자 중 임용승인된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다음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한다.

라) 원고들의 주요 근로실태

(1) AC는 매일 원고들에 대한 근무편성을 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형태와 내용의 각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아래 생략>

(3) 참가인은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참가인 소속 관리자는 특수선지역에 배치된 원고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직접 결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업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가인 소속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4) 참가인은 특수선 지역에 배치된 원고들에게 청원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AC 역시 월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5) AC는 자체적인 인사평가 방침을 마련하여 원고들을 평가하고 이를 승격에 반영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

(6)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이 제공하는 전산장비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능력과 근무 태도 등에 따라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1) 참가인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AC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의 비용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일괄 지급하여 왔고, 이에 AC는 위 용역대금에서 원고들의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원고 I은 2019.1.29. 이와 같이 참가인이 청원경찰인 원고들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경비업자인 AC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9.2.2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르면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배치된 직원에 대해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청원주인 참가인이 경비용역계약관계에 있는 경비업자인 AC에 위탁하여 이를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9,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아래와 같은 위 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로서 위 법에 따른 임용행위로 인하여 청원주와 청원경찰 사이의 근로관계가 창설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근로관계 창설 및 존속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청원경찰법은 명시적으로 청원주가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청원주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직접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면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의4 제2항), 청원주가 직접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 나아가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고,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 해진 봉급과 각종 수당을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나 청원경찰이 직무상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청원경찰법 제7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그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은 청원주로 하여금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의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도 청원주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한편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청원주의 임용 및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배치된 청원주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3조).

㉤ 이와 같이 청원경찰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행위는 ‘임용’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 및 성격과 청원경찰법령에서 청원주가 직접 임용한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전제로 그 임금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면직이나 징계처분을 비롯한 인사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청원주로부터 임용된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사업장 등에 배치되어 그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원주만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나아가 청원경찰법은 이와 같이 청원주에게 청원경찰의 고용주로서의 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주에 대하여 여전히 청원경찰의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 등의 일부 권한만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위 청원경찰법의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원경찰과의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사법상 채용 내지는 고용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용행위의 성질이 공법상 의무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사법상 고용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한편 참가인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로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용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창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원주의 임용행위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참가인은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용행위를 할 예정임을 전제로 본인 명의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미리 원고들에 대한 임용승인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임용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원고들의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점(위와 같이 참가인이 임용 신청 및 임용사항 보고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나 참가인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들을 참가인의 사업장에 배치하여 직접 업무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하기도 하면서 청원경찰로서 참가인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 실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행위를 한 이상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법상의 근로관계 내지는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AC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사, 교육, 징계 등 인사 관리 뿐만 아니라 근무 배치 및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 등을 위 AC가 직접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고용주는 AC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제25조는 ‘을(AC)는 갑(참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비대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여야 하며, 청원경찰 운용은 청원경찰법에 따르고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임용된 청원경찰은 을의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위 경비용역계약을 통해 직접 AC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AC가 위 용역대금에서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AC는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청원경찰로 임용될 예정이거나 임용된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원경찰로 임용된 원고들에 대한 근무배치나 감독 및 인사평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임용행위를 한 이상 원고들과 사이에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참가인이 행한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은 청원경찰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서 행정적 제재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실제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우회적인 임금지급행위에 대하여 이미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법령 등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청원경찰 임용일 이후에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원경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거나 참가인의 청원주로서의 지위가 AC로 이전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위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면직 등의 보고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점, ⓒ AC가 청원경찰로 임용된 원고들에게 직접 근무배치 및 감독이나 인사평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원주로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얼마든지 감독이나 근무배치 등 청원경찰에 대한 일부 권한을 경비업자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이는 AC가 참가인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 만약 청원주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청원경찰의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청원주로 하여금 위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선별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청원경찰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되고,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아닌 AC만이 원고들의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AC와 사이에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AC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임금 등을 AC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한 것은 참가인이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로서의 의무를 선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9.4.1. 원고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노무 수령 거부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대전고등법원 2022.5.19. 선고 2021누10635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106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A ~ 26. Z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A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2.3. 선고 2019구합108267 판결

• 변론종결 / 2022.04.07.

• 판결선고 / 2022.05.19.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9.24.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A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원고들은”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A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에 배치되었거나 AG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나항과 같이 참가인 회사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다시 AC에 입사하여 2019.3.31.까지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3호증의 각 기재,”를 “3호증, 을나 제22,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8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5, 26호증, 을나 제21, 26, 28호증, 항소심 증인 AH의 증언, 이 법원의 경상남도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마지막행의 “보이므로,”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 일부 원고들은 AG 또는 AC에서 청원경찰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받았는데, 모집공고 및 그에 따른 채용 절차를 제외한 청원경찰 배치, 임용절차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참가인과 AC 사이의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만 살핀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의 “정하고 있다”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제1심판결 제1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경찰공무원법 제2조제1호,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통틀어 임용이라 하고, 임명 등 임용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임용권자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의 “㉤”항을 “㉥”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5행의 “유지하도록 하면서”부터 아래에서 제4행의 “보이는 점 등”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유지하고 청원경찰의 보수와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권한만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원경찰법령에서 청원주가 자신과 근로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비업자 등의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있다거나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청원주가 아닌 경비업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 제1심판결 제17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헌법재판소 역시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4헌바9 결정,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 헌법재판소 2017.9.28. 선고2015헌마653 결정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2004헌바9 결정과 2008헌바160 결정에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용에 있어서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는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경상남도 경찰청도 청원경찰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함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②”항을 “③”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아래에서 제9행의 “하였던 점 등”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였던 점, 참가인의 AD조선소는 군잠수함 등을 생산하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일정한 인원의 청원경찰을 임용하여 시설경비를 해야 하고, 청원경찰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가인은 청원경찰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청원경찰 임용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을 추가로 임용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실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법상의 근로관계 내지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9면 아래에서 제5행과 아래에서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AC가 참가인과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청원경찰법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청원경찰의 임면, 배치, 징계, 보수·복제·무기·보상금·퇴직금 등 지급·관리, 교육·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참가인과 AC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연 1,624,728,000원(월 135,394,000원 × 12개월)인데, 이는 청원경찰 38명에게 1인당 3,563,000원씩 지급하는 비용이다. 결국 참가인이 AC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용역계약상 참가인이 경비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비품 등을 모두 부담하고, AC가 용역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소유·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참가인은 전자우편이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청원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게다가 AC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2005.1.25. 참가인의 단체급식, 시설관리, 사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9.경 참가인에서 분리·매각되었고, 원고들은 모두 AC가 참가인의 자회사일 무렵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에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원고들은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참가인이고(그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청원주인 참가인은 청원경찰인 원고들에게 봉급과 수당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를 제공받는 상대방도 참가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참가인은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다79439 판결을 들면서 참가인도 청원경찰법상 청원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참가인의 지시, 교육 등 행위를 근로(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함을 전제로 그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등을 정하는 청원경찰법과 그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한다. 청원주인 참가인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 청원경찰의 근무감독과 교육,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한 면직의 제한 등 청원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택적으로 행사, 이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A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원경찰법이 보장하는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갈음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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