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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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22096·2221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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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4나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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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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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 수행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23나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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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와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대법 2024다211908,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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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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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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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고법 2020나20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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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 2023다213556, 서울중앙지법 2021나7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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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대법 2021다27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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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2다265635·265642, 대구고법 2019나24804·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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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 지휘·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불법파견 부정) [대전고법 2024나1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