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2288 / 서울고법 2024나2029619]
-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6393]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1610]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의 증명방법 [대법 2021다245528·245535]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 2021다245542]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등 [대법 2012다96922, 서울고법 2011나78974]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3나2023249]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대법 2024다269143]
- H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19492, 서울고법 2017나2067729]
-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업무를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대법 2021다201856, 부산고법 (창원)2019나12810, 창원지법 2016가합53206]
-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01849, 부산고법 (창원)2019나10807, 창원지법 2016가합53374]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법 2019나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