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1209]
- H자동차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10020]
- H자동차 연구소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18936]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48923]
- H의 N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H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H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03357, 서울고법 2018나2033198]
- G의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G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73298·273304 등]
- 물류, 방청, 부품포장 업무에 종사한 G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0다244894·244900 등]
- H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H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22096·222102 등]
-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4나10304]
-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
-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 수행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고법 2023나13849]
- 자동차회사와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 /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대법 2024다211908,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