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3915]
-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고법 2020나2023019]
-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 2023다213556, 서울중앙지법 2021나76165]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직접고용의무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대법 2021다274069]
-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2다265635·265642, 대구고법 2019나24804·24811]
- 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 지휘·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불법파견 부정) [대전고법 2024나10691]
- 하청업체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청원주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법 2019구합108267, 대전고법 2021누10635]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21다226558]
-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79344]
-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 2021다242208, 서울고법 2019나2052394]
- △△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4290·22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