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하청업체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청원주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법 2019구합108267, 대전고법 2021누10635]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21다226558]
-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9다279344]
- ○○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 2021다242208, 서울고법 2019나2052394]
- △△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4290·224306]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
- 공기업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2404]
- 외주업체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25265]
- ○○오토의 공장에서 도장 및 의장공정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오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가합51220]
-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치장업무) [대법 2020다299306 등]
-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보호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과, 법무연수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3나2003917]
-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19다222829·22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