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5-0129]
-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3나2015966]
-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고법 2012나4823]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중앙2015차별1]
- 임단협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779]
- ○○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광주고법 2012나4847]
-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사내도급은 직접고용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07가합10338]
-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2013나906]
-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대전지법 2014구합101520]
-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대법 2010다93707]
- “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법 2014누44344]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