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기간제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대법 2013다2672]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7]
-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6]
-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5]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07]
-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06]
-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57]
-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77]
-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