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위탁기관에 보고한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직원들의 임명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2013.12.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12.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1.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직원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달한 날(2014.12.31.)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천시 ○○구에 보고한 ○○회관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직원들의 임명일자(2011.1.3.)만 기재되어 있고, 2013.12.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관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12.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1.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회관 직원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회관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457 사단법인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판정일 / 2015.07.23.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5.4.13.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14,15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2.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4.13. 판정 2015부해14,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2.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이라 한다)2011.1.1. ○○○○에 입사하여 ○○회관(이하 이 사건 ○○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12.31.자로 정년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2000.9.1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민자원봉사 실천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하였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31.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4.13. 이 사건 근로자가 65세로 정년에 도달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정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5.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5.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바 없으며,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는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기간의 종료일인 2016.12.31.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회관은 광의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관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이고 위탁신청시 ○○회관의 제반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시설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이 사건 ○○회관 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인천광역시 ○○구는 2013.11.4. 이 사건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증 인천광시 ○○○○회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3. 위탁심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회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초심이유서]

. 2013.12.16. 인천광역시 ○○구는인천광역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회관에 대한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4.1.1.부터 2016.12.31.까지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8호증 위탁운영협약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4. 19:00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한 직원 교체 및 공개 공모를 의결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17.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연령) 퇴직 통보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6호증 정년제에 따른 직원 정년퇴직 통보 공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3.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개정하였다.[초심답변서] <표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0. 인천○○○○○○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을 인천광역시 ○○구와 이 사건 ○○회관에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7호증 인천○○○○회관 직원 임.면사항 통보 공문]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초심이유서]

. 이 사건 ○○회관은 2012.6.30.까지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에 의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었으나 같은 해 7.1. 같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구청에 대한 질의회신의 답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적용하는 시설의장 등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었는바 단서 조항의 계약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65세이지만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12.31.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초심이유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관이 2002년 개관 이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 사건 ○○회관의 관장으로 근무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구가 발송한 각종 지침 및 지도점검 등의 공문을 통해 이 사건 ○○회관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일부 발췌> 생략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관 직원들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기간도 종료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구청에 직원임명 보고는 2011년도에만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한 사실도 없었고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되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85997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관이 광의의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라 시설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2014.7.5.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4. 인정사실, ‘, ‘, ‘, ‘,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까지이며, 계약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 ○○구에 보고한 ○○회관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명일자(2011.1.3.)만 기재되어 있고, 2013.12.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회관 직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12.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1.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회관 직원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회관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 ○○○○회관의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관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4.12.31.자로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근로기준법30조 및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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