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1]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2009.2.2.부터 2011.2.10.까지의 근로계약과 2011.4.4.부터 2013.4.3.까지의 각 근로계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 각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음
- 원고가 참가인과의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4.3. 무렵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근로자’로서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음
가.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 관련: 퇴사후 재입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50여일에 불과하고, 퇴사 시 참가인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그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음
나.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참가인은 2011.2.10.부터 2013.4.3.까지 이 사건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음
다.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횟수: 농업기술원은 조리사에 관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매번 참가인을 포함하여 기존 근무자만 다시 채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총 6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하였고, 재입사 당시에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재입사하였음
라. 공백 기간 동안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농업기술원은 참가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참가인 외의 조리사, 조리원 역시 농업기술원과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하였음
마. 참가인이 2011.4.4.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아무런 이의 없이 재입사 하였고, 2013.8.1.에 이르러 종전 근로관계에 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2] 절차의 정당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 2015.1.8. 선고 2013구합63681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55 전라남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근로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2.2. 원고의 산하기관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9.2.2.부터 2009.12.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0.1.4.부터 2010.12.31.까지, ② 2011.1.3.부터 2011.2.10.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11.4.4. 농업기술원과 계약기간을 2011.4.4.부터 2011.12.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2.1.3.부터 2012.1.25.까지, ② 2012.1.26.부터 2012.12.31.까지, ③ 2013.1.2.부터 2013.4.3.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3.4.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
다.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은 2013.4.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6.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13.7.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65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1.25. 참가인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농업기술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2.2.부터 2011.2.10.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 다음 농업기술원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1.4.4.부터 2013.4.3.까지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위 근무기간의 공백기간인 2011.2.15.부터 2011.3.25.까지 구리시 소재 ‘○○아트’에 취업한 점, 참가인은 2013.5.22. 광주지방노동청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2009.2.2.부터 2011.2.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원 대표 박○○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다가 2013.8.13.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130,000원을 지급받은 점, 참가인이 2011.4.4. 농업기술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근로관계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던 점, 농업기술원이 2011.4.4.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구내식당 이용자 증가라는 사정이 발생하여 조리원 충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지 사전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무기간에 생긴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참가인은 2011.4.4. 농업기술원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2011.2.10.자 퇴사 경위 부분
가) 농업기술원은 2011.1.7. 참가인에 관하여 서면 근로계약 없이 계약기간을 2011.1.3.부터 2011.12.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는데, 2011.2.11. 자진퇴사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위 근로관계 종료시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았다.
나) 그후 농업기술원은 2011.2.11.부터 2011.4.3.까지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참가인의 대체인력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농업기술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2.2.부터 2011.2.1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3.8.1.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에게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2,13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퇴사 이후의 사정
참가인은 2011.2.15.부터 2011.3.25.까지 참가인의 조카가 운영하는 구리시 소재 ‘○○아트’라는 사업장에 관하여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었다.
3) 재입사 경위
참가인은 2011.4.4. 공개채용 절차 없이 농업기술원에 재입사하였다.
4)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현황 등
가)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현황은 아래와 같고, 농업기술원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상근 직원 외에 매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 등의 급식제공을 위해 조리사를 포함하여 조리원 3명을 상시 근무시키고 있다.
연 번 |
성명 |
생년월일 |
계약체결 내역 |
직책 |
비고 |
1 |
이○○ |
67.12.20. |
2009.8.24.~2009.12.31. |
조리사 |
근로기간 단절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
2010.1.4.~2010.12.31. | |||||
2011.1.3.~2011.12.30. | |||||
2012.4.9.~2012.12.31. | |||||
2013.1.2.~2013.12.31 | |||||
2 |
유○○ |
53.11.2. |
2009.1.2.~2009.12.31. |
조리원 |
|
2010.1.4.~2010.12.31. | |||||
2011.1.3.~2011.12.30. | |||||
2012.1.26.~2012.12.31. | |||||
2013.1.2.~2013.12.31. | |||||
3 |
참가인 |
59.6.6. |
2009.2.2.~2009.12.31. |
조리원 |
|
2010.1.4.~2010.12.31. | |||||
2011.1.3.~2011.2.10. | |||||
2011.4.4.~2011.12.30. | |||||
2012.1.3.~2012.1.25. | |||||
2012.1.26.~2012.12.31. | |||||
2013.1.2.~2013.4.3. |
나)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실시한 농업기술원의 조리사분야 공개채용시 매번 참가인을 포함하여 기존 근무자만 응시하여 모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되었다.
다) 참가인이 2011.2.10.부터 2013.4.3.까지 농업기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의 근로내용은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및 쟁점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생략)’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안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과거의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각각의 사용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위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9.2.2.부터 2011.2.10.까지의 근로계약과 2011.4. 4부터 2013.4.3.까지의 근로계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위 각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참가인과의 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4.3. 무렵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근로자’로서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치가 그 공백 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횟수,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단 내지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근로계약이 이전의 근로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전 근로계약에서의 사용기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공백 기간의 길이·성격 관련: 참가인이 2011.2.10. 이 사건 농업기술원에서 퇴사한 다음 2011.4.4.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그 공백 기간이 50여일에 불과하고, 위 퇴사 시 참가인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그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다)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참가인은 2011.2.10.부터 2013.4.3.까지 이 사건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횟수: 농업기술원은 조리사에 관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매번 참가인을 포함하여 기존 근무자만 다시 채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농업기술원과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나아가 2011.4.4. 재입사 당시에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재입사하였다.
마) 공백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농업기술원은 참가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참가인 외의 조리사, 조리원 역시 농업기술원과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이 2011.4.4.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아무런 이의 없이 재입사하였고, 2013.8.1.에 이르러서 종전 근로관계(2009.2.2.부터 2011.2.10.까지)에 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여전히 유기근로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한 바 없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