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2015부해457]
-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중앙2015차별3~11]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9632, 서울고법 2014누50271, 대법 2014두43899]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서울고법 2011누27799]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과 과거의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63681]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5-0129]
-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3나2015966]
-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고법 2012나4823]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중앙2015차별1]
- 임단협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779]
- ○○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광주고법 2012나4847]
-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사내도급은 직접고용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07가합1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