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7]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735]
-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623]
-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90]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483]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차별개선과-1482]
-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35]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03]
- 기간제법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선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산출 시 제외 [고용차별개선과-1352]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217]
-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