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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대법 2012두18868]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기간제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대법 2013다2672]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7]
  •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6]
  •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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