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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2013나906]
  •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대전지법 2014구합101520]
  •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제조업 근로자파견의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무. 계약형식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 [대법 2010다93707]
  • “1년의 재계약 기간 안에 목회지를 찾아서 이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법 2014누44344]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대법 2012두18868]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
  •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78316]
  • 기간제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대법 2013다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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