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바,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또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그 임용방법과 임용기한, 임용기한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1996.12.30. 법률 제520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1.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및 1997.8.22. 법률 제534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1.1. 시행된 「사립학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2.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그 제도의 취지 및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한시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기간제교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법제처 2009.5.29. 회신 09-0108 해석례 참조),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임용된 때에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2.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는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에서는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신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이나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시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교원 임용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129,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