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계산원)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
-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
-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6나2016939·2016946]
-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65883, 2014가합59366]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 2016두50563]
-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대법 2014다211619]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은 해고 [대법 2016다255910]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법 2015가단33754]
-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수원지법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 2014두4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