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11가합5128]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6]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5차별18]
- 고용간주규정은 합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부산고법 (창원)2015나130, 147]
-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근로자[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아야 한다 [대법원 2013다74592]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1]
-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와 치위생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 [부산지법 2014구합4161]
-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467]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