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4.8.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 항소[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교육부장관
♣ 변론종결 / 2014.7.10.
<주 문>
1. 피고가 2013.10.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생략>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은 2009.1.경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하여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는데,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기간제교원은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0.1.경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2010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정규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2011년 내지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계속 존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10.30.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기간제교원이므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단 갑 제3호증의 6, 9, 갑 제4호증의 6, 9, 갑 제5호증의 6, 9는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일정한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저촉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이 사건 규정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교원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헌법 제37조제2항), 대통령령 등에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바(헌법 제75조), 이 사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기간제교원은 현직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실적에서 현직교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은 ①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위 조항의 문언 및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교원자격검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즉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 등이고,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③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에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내용을 종합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은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이하 ‘제1 요건’이라 한다), ②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이하 ‘제2 요건’이라 한다), ③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하 ‘제3 요건’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1 요건과 제2 요건은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또한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 현직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간제교원이 현직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는 점[2011년도에는 초등학교의 30%, 일반 중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 제외)의 57%,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외)의 54%에서 기간제교원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③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에서 기간제교원의 평가내용이 현직교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업무 내용과 업무 평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현직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동등한 가치로 평가해도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 요건도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
3) 국·공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에서 1호봉이 가산되어 급여가 증액된다. 물론 정교사 2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약정하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정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임용기간 중 예상하지 않았던 보수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교육행정계획도 어렵게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도 호봉에 가산하여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으로 가산되는 호봉은 1호봉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부담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예정자가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고 있다면 임용기간 중 정교사 1급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권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직무의 난이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에 의한 호봉 승급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4) 또한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하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감승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때에는 교감승진 자격을 취득하므로 결국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원이나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진 교원은 요구되는 교육경력의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현직교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임시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 지속가능한 교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교감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5)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요건, 즉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은 모두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위 3), 4)와 같은 혜택을 현직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현직교원에게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