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부정됨.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2.6.30.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재계약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역시 살펴볼 필요 없음.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4.3. 선고 2013구합9632 판결
<주 문>
1. 중앙노동의원회가 2013.2.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2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
사업의 내용 |
․ 상시근로자 약 1,500여 명을 고용하여 시설물 관리 및 경비업, 담배인삼사업과 관련한 단순역무 제공 등을 하는 법인 ․ 주식회사 A 공사(이하 ‘A 공사’)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고려인삼창에 대한 생산 및 생산지원 업무위탁을 받아, 고려인삼창 현장에 근로자 약 280여 명(현장소장 및 사무직원 4명, 생산직 약 276명)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 |
피고보조 참가인 (이하 ‘참가인’) |
입사일 등 |
․ 2011.11.7. 입사하여 고려인삼창에 파견되어 생산 노무직으로 근무 ․ 2012.6.30. 근로계약관계 종료통보(아하 ‘이 사건 통보’) |
초심 판정 |
판정 내용 |
․ 구제신청 인용 |
재심 판정 |
판정 내용 |
․ 재심신청 기각(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위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갱신된 기간을 합한 계약기간이 총 8개월에 못 미치고, 참가인 외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특히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업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며, 다른 직원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동료 직원들과 융화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든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부칙 1. (근로계약 체결)
촉탁직(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2] 근로계약서(생략)
∎ 인사규정
제26조(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1.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때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7.경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 공사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려인삼창의 홍삼제품 생산 및 생산지원에 관한 업무위탁을 받아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회차 |
업무위탁기간 |
회차 |
업무위탁기간 |
1차 |
2009.7.1.~2009.12.31. |
4차 |
2011.7.1.~2011.12.31. |
2차 |
2010.1.1.~2010.6.30. |
5차 |
2012.1.1.~2012.6.30. |
3차 |
2010.7.1.~2011.6.30. |
6차 |
2012.7.1.~2012.12.31. |
2) 원고는 2011.11.7. 현장소장 오○○, 총무과장 김○○을 통하여 참가인 및 진○○을 면접한 후 참가인과 원고의 고려인삼창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2011.11.7.부터 2011.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근로계약(고용)기간 2011.11.7. ~ 2011.12.31.(2개월)까지로 한다. 1) 위 기간 내일지라도 “갑”(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축소 또는 사업장의 폐지 시 본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본 계약은 종료일에 계약만료 통보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3) 원고는 2012.1.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2.1.1.부터 2012.6.30.까지로, 나머지는 같은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갱신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2)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근로계약(고용)기간 2012.1.1. ~ 2011.6.30.(6개월)까지로 한다. 1) 위 기간 내일지라도 “갑”(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축소 또는 사업장의 폐지 시 본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본 계약은 종료일에 계약만료 통보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4)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별표 2]에 마련된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참가인은 2011.11.7.부터 2012.1. 말경까지 홍삼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2.3. 초순까지 제품1부의 절각, 전처리 공정으로 전보 배치되었다가, 이후 다시 홍삼부로 배치되었다.
6)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평가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보통 현장소장이 반․조장, 사무실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사에 보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
7) 원고는 2009.7.부터 2011.8.31.까지 생산업무 외에 시설관리, 정원관리, 청소, 취사 등 고려인삼창의 용역업무 일체를 담당하였으나, 2011.9.1.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계약이 점차 해지되면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하였고, 2013.6.5. 현재 원고 소속으로서 고려인삼창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203명이다.
해지일자 |
부서 |
작업장 |
퇴직인원 |
2011.8.31. |
제품2부 지원부 |
- 청소, 정원관리, 세탁실, 신당 - 파우치 충전, 파우치 포장, 세척실 |
107명 |
2012.8.31. |
시설부 |
- 설비, 영선실 |
7명 |
2013.1.1.~ 2013.6.5. |
제품1부 물류부 |
- 기계포장, 삼정환선별, 습열, 원료전처리 - 물류창고, 생약소분 |
77명 |
8) A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고려인삼창에서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2013.6.5. 현재 구행하고 있는 업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시설업무는 A 공사가 직영하고 있다).
업체 |
용역업무 |
현 인원 (명) |
비고 |
원고 |
생산공정 |
203명 |
․ 2011.9.1. 생산공정, 청소, 정원관리, 취사(4공정)이 (주)달마로 이관됨 ․ 2012.9.1. 시설(1공정)이 고려인삼창으로 이관됨 |
(주) ○○ |
생산공정, 청소 정원관리, 취사 |
200~300 |
2012.9.30.까지 |
A 공사 |
시설 |
7 |
2012.9.1.부터 |
E○○ |
생산공정, 청소 정원관리, 취사 |
160 |
2012.10.1.부터 |
에○○○ |
취사 |
10 |
2012.9.1.부터 |
에○○ |
경비 |
10 |
2005년부터 |
9) 원고의 고려인삼창 소속 계약직 근로자 27명은 2011.8.31. 원고가 A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하던 시설관리 용역이 2012.8.31. A 공사의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근로자 7명이 퇴직하였다.
10) 원고의 고려인삼창 소속 계약직 근로자의 연도별 입사자와 퇴직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
입사자(명) |
퇴직자(명) |
비고 |
2009 |
196 |
17 |
2009.7.1.부터인력투입 |
2010 |
248 |
226 |
|
2011 |
231 |
201 |
|
2012 |
295 |
265 |
|
계 |
970 |
709 |
|
11) 원고의 고려인삼창 소속 계약직 근로자들의 연도별, A 공사와의 위탁계약 기간별 퇴직사유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괄호 부분은 일시적으로 채용된 수삼처리인력에 관한 부분이다).
연도 |
퇴직자 |
퇴직사유 | |||
개인사정 |
계약기간만료 |
인력감축 |
정년퇴직 | ||
2009 |
17 |
9 |
8 |
- |
- |
2010 |
226 |
108 |
108(74) |
- |
10 |
2011 |
201 |
69 |
24 |
107 |
1 |
2012 |
265 |
142 |
108(45) |
13 |
2 |
계 |
709 |
328 |
248(119) |
120 |
13 |
순번 |
계약기간 |
퇴직자 |
퇴직사유 | |||
개인사정 |
계약기간만료 |
인력감축 |
정년퇴직 | |||
1차 |
2009.7.1. ~ 2009.12.31. |
17 |
9 |
8 |
- |
- |
2차 |
2010.1.1. ~ 2010.6.30. |
29 |
12 |
10 |
- |
7 |
3차 |
2010.7.1. ~ 2011.6.30. |
237 |
123 |
111(74) |
- |
3 |
4차 |
2011.7.1. ~ 2011.12.31. |
161 |
42 |
11 |
107 |
1 |
5차 |
2012.1.1. ~ 2012.6.30. |
84 |
70 |
12 |
- |
2 |
6차 |
2012.7.1. ~ 2012.12.31. |
181 |
72 |
96(45) |
13 |
- |
계 |
709 |
328 |
248(119) |
120 |
13 |
12) 원고는 인삼 수확철인 매년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삼이 수거되어 들어오면 세척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3 ~ 4개월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갑 제12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진완,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2007두172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갱신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2012.1.1. ~2012.6.30.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본 계약은 종료일에 계약만료 통보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비하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④ 원고가 A 공사로부터 위탁받는 용역업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켜 왔고, 실제로도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결원 발생 시 새로 채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만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A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세부공정이 바뀌기도 하여 인력운영상황이 수시로 변하였고, 이에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새로 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참가인으로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참가인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은 채용면접 당시 현장소장 오○○이 참가인에게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에 불과한 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점(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을나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진성용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갑 제19호증에 나타난 계약기간별 재계약자 비율은 고려인삼창에 재직 중인 계약직 근로자 수 대비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 수의 비율이고, 수 차례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중복하여 집계된 수치이므로, 모든 계약직 근로자 중 90% 이상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2.6.30.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9.26. 선고 2014누50271 판결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2부해12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 3심 : 대법원 2015.2.2. 선고 2014두43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