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국립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국가가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 [광주지법 2014가합5422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42]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등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서울행법 2014구합2713]
-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2015부해457]
-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중앙2015차별3~11]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9632, 서울고법 2014누50271, 대법 2014두43899]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서울고법 2011누27799]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과 과거의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13구합63681]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15-0129]
-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3나2015966]
-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광주고법 2012나4823]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중앙2015차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