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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 [서울행법 2015구합70416]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1068]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대법 2014두45765)]
  • 국립대학교에 조교 형식으로 임용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광주고법 2015누5558]
  •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2013나1128]
  •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62561]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4053]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대법 2014다211053]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
  •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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