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바, 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 책임, 업무량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므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예산상 불가피한 측면을 합리적 이유라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예산제약을 차별시정의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4에 대해 초심의 금전배상액대로 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해당 금전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근로자 7명에 대한 차별시정 금전배상금은 합계 26,528,640원으로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차별1 ○○○○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권○○, 2. 김○○, 3. 김○○, 4. 배○○, 5. 윤○○, 6. 이○○, 7. 하○○
♣ 사용자(재심신청인) / ○○○○위원회
♣ 판정일 / 2015.05.04.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2.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행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 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12.30. 판정 2014차별8]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2014.2.26. 지급)에 대하여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4.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4.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가족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별지 금전배상금 산정표의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에게 ‘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2.3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경기2014차별8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 중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4.1.~9.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에 관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2014.4.1.~9.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권○○ 등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1~7’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부 소속 ○○○위원회에 ○○○○위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 비해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부 소속기관인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위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관련 ○○를 수집 편찬하는 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자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2.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설 추석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비 전반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바,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 공무원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난이도, 권한, 상호 대체가능성 등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 공무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 이유는 그 적용근거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의 수집 편찬 및 ○○○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1년 단위로 재위촉하고 있으며, 2014.1.2.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년 ○○위원으로 재위촉 하였다.[초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위원회의 조직은 총무과와 ○○부(기획협력실, ○○조사실, ○○정보화실,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공무원 약 40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위원 약 10명 등 총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직원일람표]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 내 ○○조사실 및 ○○정보화실 등에서 ○○○○에 대한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별 최초위촉일 및 주요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표 생략>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구직 공무원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및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초 재심 이유서, 노 제1호증 ○○○○위원 현황표, 사 제35호증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직 공무원의 호봉자료]<표 생략>
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14.5.30. 당시 운영 중이던 ○○○○위원 성과평가가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촉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3호증 ○○○○위원 업무수행관련 품의기안문]<표 생략>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표 생략>
아. ○○직 공무원(○○관, ○○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차별적 처우 관련 항목별 지급근거 및 지급시기]<표 생략>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4. ‘2014년도 일반직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직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0호증 ○○직 공무원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표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관, ○○사)의 2014년도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표 생략>
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양가족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 노위 제6호증 ○○○○위원의 가족현황] <표 생략>
타. 위 ‘차’항과 관련하여, 201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직 공무원(4호봉, 5호봉, 6호봉, 10호봉, 20호봉)의 기본급, 수당 등의 전체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위원 및 ○○직 공무원 급여비교, 노위 제13호증 2014년도 일반직 성과성과급 지급기준, 노위 제14호증 ○○직 공무원과 ○○○○위원의 급여 비교 내역]<표 생략>
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14호증 ○○직과 ○○○○위원 채용관련 비교표]<표 생략>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5.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 최○○, 임○○이 ○○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거. 이 사건 근로자5는 2015.5.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의 경우도 ○○○○위원으로 임용되어 ○○○○○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과정이 다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조건이 상이하며 의무와 책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상호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조사실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 공무원의 경우 ○○를 수집하는 대상 국가의 차이만 있을 뿐 주된 업무인 ○○의 조사 및 수집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정보화실에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직 공무원 또한 주된 업무는 ○○편찬 및 ○○○정보화로 그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하’항 및 ‘거’항에서와 같이, ○○○○위원으로 근무하다 전직시험을 거쳐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 전·후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③ 위 ‘4. 인정사실’의 ‘바’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는 ○○연구직 공무원과 ○○○○위원의 담당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연구직 공무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봉급액의 60%를 연 2회(설, 추석)에 걸쳐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매월 고정적으로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불리한 처우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낮은 대우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타’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① ○○관은 5년(최소) 이상 근무 후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반면, ○○○○위원(이 사건 근로자들) 및 ○○사는 신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가 보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는 부서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권한과 책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관 보다 ○○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등 급여체계에 있어 ○○관이 ○○사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직 공무원 중 ○○관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할 경우 ○○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채용방식, 권한과 책임 등이 유사한 ○○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기준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및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위촉 계약을 맺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더라면 적용받았을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 공무원과는 채용과정 및 자격요건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의 금품 산정에 있어 이들에게 적용할 호봉은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경력 등을 제외한 순수한 근속기간만을 가지고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가)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 대상근로자에게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를 지급하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40,000원 내지 80,000원의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일률적으로 매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비교대상근로자인 ○○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14. 3~6월 동안 육아휴직을 실시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 생략>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교대상근로자인 ○○연구직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비하여 넓고 의무와 책임의 면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예산상 제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또한 동일부서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상호 대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역시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점, ③ 「기간제법」등 관련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상 제약을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명절휴가비(설, 추석), 2014.4.1.~9.30. 동안의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등 총 26,528,6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되,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