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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노사관계과-1801]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2549]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7]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사법상의 권리 부여) [대법원 2013다14965]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대법원 2011두5391]
  • 국립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국가가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 [광주지법 2014가합5422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42]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등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위법[서울행법 2014구합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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