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7두54975]
-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 근로자파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았다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울산지법 2016가합1119]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통보 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7나2010327]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 2017두56179]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 2016두33278]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법제처 18-0159]
-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 [대법 2013다85523]
-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대전지법 2015구합100401]
-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 출・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2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