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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출・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21042]
  •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26]
  •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평등정책과-455]
  •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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