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대법 2013다47125]
-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대법 2016두52385]
-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법 2016누10884]
- 2년 이상 고용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5구합105635]
-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실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창원지원 2016가합11120]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등) [법제처 17-0175]
-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이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15다32905]
-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