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및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도11659]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977]
-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계산원)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
-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
-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6나2016939·2016946]
-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65883, 2014가합59366]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 2016두50563]
-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대법 2014다211619]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서울고법 2014나49625]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은 해고 [대법 2016다25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