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3호를 적용하여 직접고용의무발생에 2년의 파견기간을 요구한다면, 사용사업주는 위 2년의 기간 동안 외관이 도급계약임을 내세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적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파견역무 제공기간이 2년을 도과하기 전에 그 실질이 파견임이 적발될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외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손쉽게 해지하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한 불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는 파견법의 규제를 받는 적법한 파견과의 관계에서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규제 회피 및 위반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과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8.11.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원 고 / 성 외 7

피 고 / 한국○○은행

변론종결 / 2018.08.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6.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8.5.31.부터 각 2018.11.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8.5.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살

 

. 주식회사 ○○비즈(이하 ○○비즈라 한다)2005년경 설립되어 경비업, 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07○○비즈와 사이에 피고 은행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 은행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은 ○○비즈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원, 지점장(이하 통틀어 임원 등이라 한다)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과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원고 2011.11.1. ○○비즈에 입사한 뒤 2014.10.21. 퇴사하고, 2015.1.1. 재입사하였다). <표 생략>

. ○○비즈는 원고 정식과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과 최초 채용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의 재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 , , , , 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비즈는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8.1.부터 2016.7.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특약과 근로시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비즈는 2016.3.30.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위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을 2016.4.30.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원고 조2016.3.15.부터 질병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후 ○○비즈는 원고 조에 대하여 2016.3.24.자 재택근무 인사발령을 낸 후 2016.5.9. 퇴사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비즈에 대한 2016.12.2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1)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 원고들은 ○○비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즈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비즈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비즈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운전업무를 제공받은 때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설령, 이 사건에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황, 래는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 황, 래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 황, 래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고용의무 불이행기간 중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 윤(식이 기준근로자로 적절하지 않다면, 학 또는 이)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13.6.부터 2016.7.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별지2 청구 금액표의 별지2-1’란 기재 각 해당 돈)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각 차량운행일지(갑 제30호증, 53 내지 60호증)에 기초한 실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원고 황용의 경우) 미지급액(별지2 청구금액표의 별지2-2 ‘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비즈 소속인 원고들을 통하여 용역 업무를 제공받았을 뿐 원고들의 채용, 해고, 근태상황, 교육 등에 관여한 적이 없고, ○○비즈가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를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즈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들의 운전업무 제공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파견법이 적용될 수 없다(원고 황용은 ○○비즈에 재입사한 2015.1.1.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운전업무 제공기간이 2년 미만이고, 원고 조래는 2014.3.27. 입사하였으나 2016.3.15.부터 질병치료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16.3.24.부터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이 났으므로, 운전업무 제공기간이 2년 미만이다).

2)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또는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기준근로자는 2014.12.30.경 피고에게 채용되어 원고들과 동일한 운전 업무를 종사한 백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작성한 각 차량운행일지는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이 ○○비즈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차량운행일지에 기초한 시간외수당 추가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비즈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비즈로부터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먼저,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 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비즈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월 도급금액은 운전기사 도급비차량 도급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기사 도급비는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 충당금 등의 임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사업소세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까지 포함하여 근로자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인당 인건비 산출내역서1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도급비를 매월 10일에 ○○비즈의 계좌로 지급하고, ○○비즈는 이러한 도급비에서 피고가 정해준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8.3. ○○비즈와 차량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도급비를 변경하고, 근무일수를 미달한 경우 기존에 책정된 도급비를 기준으로 월별 도급비 총액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하였다.

)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1) 원고들은 자신이 담당한 임원 등의 일정을 해당 임원 등 또는 비서들로부터 통보받고 매일 구두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적지와 대기시간, 운행경로 등을 지시받아 차량을 운행하였다. 원고들은 담당 임원 등의 출·퇴근 및 외부 일정, 회식 등 행사에 있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도 담당 임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인 약속장소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의 휴가는 담당 임원 등의 휴가 일정에 연계되어 시행되었다.

(2) 원고들은 ○○비즈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계기표시를 기록하였고, 피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본점 차량운용실에 위 차량운행 일지를 보관하였으며, 피고 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각자 위 차량운행일지를 보관하였다. 원고들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본점에 상주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 전에는 피고의 서무담당자가 원고들이 작성한 시간외근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 이외에도 피고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역시 피고 임원 등의 차량 운전 또는 업무차량관리로써 원고들과 사실상 동 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의 입사·소속 변경에 관한 피고의 관여

(1) 원고 김민은 온라인 취업정보사이트 등에 게시된 ○○비즈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1차적으로 ○○비즈와 면접을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자신이 근무할 피고 지점의 지점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지인 소개 등으로 피고 차량운용실 또는 자신이 근무할 지점의 지점장의 면접만으로 채용되었다.

(2) 원고 신호는 2014.8.28.부터 피고 선릉지점의 지점장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지점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그 소속이 피고 의정부지점으로 변경되었다.

) ○○비즈의 기업조직 및 운전업무 수행경비 부담

(1) ○○비즈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한 차량의 리스비를 지급하였다.

(2) 반면 ○○비즈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대기실, 위 대기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출장비, 당직비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2 내지 15, 17, 30, 34 내지 44, 53 내지 60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비즈에 대한 2018.1.18.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비즈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형태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비즈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형식적으로는 ○○비즈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들의 담당 지점 및 임원 등을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지점을 변경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근무 장소 결정·업무 배치와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일의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 계기표시를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 전에는 피고의 서무담당자가 매월 원고들이 작성한 시간외근무내역 서를 확인하고, 2015.8.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미달하는 경우 월별 도급비 총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제4항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비즈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여야 하고, ○○비즈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의 본점 차량운행실에 ○○비즈의 현장대리인이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비즈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즈의 현장대리인이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

) 피고가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각,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매일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야간에도 담당 임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인 약속 장소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휴가도 피고 임원 등의 휴가 일정과 연계하여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나의 운전 인력 단위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차량운전, 관리업무라는 것 외에 운행횟수, 노선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제1항제6호는 기타 피고와 ○○비즈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는 포괄적인 규정까지 두어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의 도급금액 산정방식 역시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 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보수 산정방식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사무실과 사무집기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반면, ○○비즈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유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비즈가 부담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금 등은 피고가 지급하는 도급비에 1인당 인건비로 포함되었고, ○○비즈가 부담한 차량리스비 기타 비용도 피고가 지급하는 도급 비에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등으로 포함되었다).

 

.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의 발생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운전업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부담하는지 살핀다.

1)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의 내용 및 적용범위

) 근로자파견은 개별 사용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안전 및 보건상의 위협을 받게 되고 임금상의 불이익을 받으며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에 파견법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제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요구파견계약 해지 사유·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강구 하여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하고(파견법 제20조 내지 제33), 근로자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파견법 제6조의2 1항제3),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제공받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파견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 한편 파견법 제7조제3항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위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사실상 파견법이 정하고 있는 위 가)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제를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을 원한다면, 굳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법한 파견과 동일하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2년의 파견기간을 요구할 경우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는 위 2년의 기간 동안 위 가)항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적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파견역무 제공기간이 2년을 도과하기 전에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외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손쉽게 해지하고(이 경우 대부분의 도급계약은 그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고 있다)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는 파견법의 여러 규제를 받는 적법한 파견과의 관계에서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위반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는 사실상 파견법 적용 회피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불법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파견법은, 이 사건과 같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파견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3호를 적용하여 직접고용의무발생에 2년의 파견기간을 요구한다면, 사용사업주는 위 2년의 기간 동안 외관이 도급계약임을 내세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적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파견역무 제공기간이 2년을 도과하기 전에 그 실질이 파견임이 적발될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외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손쉽게 해지하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한 불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는 파견법의 규제를 받는 적법한 파견과의 관계에서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규제 회피 및 위반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과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갑 제4, 5, 7,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즈와 적법한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파견법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 형식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파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 이익을 누려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2007년부터 ○○비즈에게 도급 형식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는데, 그 실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비즈와 적법한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도급 형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동기와 이유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피고는 2007년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2016.4.30. 무렵까지 장기간 실질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임에도 도급 형식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요구근로자파견기간의 제한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 이익을 누려왔다.

(3)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용약계약의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을 1인당 인건비로 산정하여 도급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과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외관이 도급계약임을 이유로 직접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경우보다 첨부1 표의 총 합계란 기재 금액(아래 제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3.6.부터 2016.7.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이다)과 같은 인건비 절감의 이익을 얻어왔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5호증) 21조제3항은 피고와 ○○비즈가 30일 전까지 서면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와 상관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즈는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와의 용역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피고의 의사에 따라 손쉽게 근로자파견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원고들과 동일한 운전업무를 제공한 ○○비즈의 다른 근로자들이 2016.1.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약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356),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2016.4.30.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즈도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을 2016.4.30.자로 해지하였다.

(6)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비즈의 다른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직후 이루어진 점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피고는 원고들의 운전업무 제공기간이 2년 미만임을 이유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적용을 회피할 의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에 따라 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원고들의 각 ○○비즈 입사일(운전업무 제공일)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운전업무 제공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 황용은 2011.11.1. ○○비즈에 입사한 뒤 2014.10.21. 퇴사하고 2015.1.1. 재입사하였으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황용의 재입사 전후 근로계약의 내용 및 수행한 운전업무가 동일하고 그 단절기간도 2개월여에 불과하여 사실상 근로자파견관계 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황용의 2014.10.21.자 퇴사를 피고의 직접고용 에 대한 거절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황용의 최초 입사일인 2011.11.1. 피고의 원고 황용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14965 판결 참조). 이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이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2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523285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원고들의 각 ○○비즈 입사일(운전업무 제공일, 원고 황용은 최초 입사일인 2011.11.1.을 말한다)에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위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 ○○비즈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얻은 임금 등의 이익은 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에게 적용될 기준 근로조건

) 파견법 제6조의2 3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이 피고 임원 등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 차량 관리업무를 수행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3항제1호에 따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에게 적용 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는 전문직원(전문직 B)으로 분류되는데, 피고가 전문직원(전문직 B)에 대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 성과급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책정한 지급기준이나 호봉테이블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직원별로 채용 당시 시장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한 후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전문직원(전문직 B) 전체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다음 년도의 임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 무렵채용되었거나 재직중인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임금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임, , , , , , 래의 경우

()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12.30. 현을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비즈 입사일)이 원고 임성이 2015.3.6., 원고 이형이 2015.1.14., 원고 김민이 2015.4.1.; 원고 정식이 2015.6.2.이므로, 원고 임, , , 식은 위 각 고용의무 발생일 무렵 채용되어 재직 중인 백현의 임금이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비즈 입사일)이 원고 신호가 2014.8.28., 원고 손현이 2014.6.16., 원고 조래가 2014.3.27.이어서 백현의 채용일(2014.12.30.) 전이지만, 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2014년에 채용한 무기계약직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직원별로 채용 당시 시장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피고의 임금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신, , 래에 대한 각 고용의무 발생일에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같은 년도(2014)에 채용된 백현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 신, , 래도 백현의 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임, , , , , , 래는 윤(식이 기준근로자로 적절하지 않다면, 학 또는 이)의 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삼아야 하고, 현은 운전업무가 아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백현의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2.21.자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식이 2001.4.9. 피고의 운전 서무원으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경 감사원이 식이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정규직 직원들처럼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윤식의 고용조건을 재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잔존 정년까지 보수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함에 따라 윤식의 급여수준이 다른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보다 높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윤식의 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학의 채용일은 2004.11.1.이고, 곤의 채용일은 2004.5.3.로서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과 약 10여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곤의 임금 또한 기준 임금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 황용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의 원고 황용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비즈 입사일)2011.11.1.이고, 위 고용의무 발생 무렵 채용된 피고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2.21.자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위 고용의무 발생 당시 재직 중인 이(채용일 : 2004.11.1.)과 이(채용일 : 2004.5.3.)중 그 입사일이 원고 황용의 위 고용의무 발생일에 비교적 가까운 이학의 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식의 임금은 위에서 본 이유에서 기준 임금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원고 황용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당시 백현은 채용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황용의 고용의무 발생일(2011.11.1.)과 백현의 채용일(2014.12.30.)이 약 3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개별 직원별로 채용 당시 시장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한 후 매년 노사협의로 정해진 임금인 상률을 적용하는 피고의 임금 산정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현의 임금도 기준 임금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복리비

(1) 원고들은, 피고가 그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에서 매년 현금성 복리비를 포함해서 250만 원의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8,333(= 2,500,000 / 12, 원 미만 버림)의 복리비를 기준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2)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년도 전문직 B(무기계약직) 입사예정자들에게 복리후생에 관하여 선택적 복지 1,700,000(입사 첫 해는 50%만 지급) 2,500,000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 경조비 등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2.21.자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을 제17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복리비로 식이나 이학이 2014년에 각 800,000[= 설경로효친품 300,000(2월 지급) + 창립기념 교환권 200,000(4월 지급) + 근로자의 날 교환권 200,000(5월 지급) + 피복비 100,000(6월 지급)]을 지급받았고, , 학 및 백현이 2015년에 각 700,000, 2016년에 각 700,000[복리비의 항목은 설경로효친품(2월 또는 3월 지급) 200,000, 창립기념 교환권(4월 지급) 200,000, 근로자의 날 교환권 200,000(5월 지급), 피복비 100,000(7월 지급)으로 2015년과 2016년이 동일하다]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학과 백현이 매년 2,500,000원의 복리비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기준임금 중 복리비는 위 (2)항에 따라 2014800,000, 2015년과 2016년 각 700,000원으로 산정한다.

2)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백, 학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별지2 청구금액표의 별지2-1’란 기재 청구 부분)

) 전제사실 및 산정방법

(1) 원고들은 ○○비즈가 매년 8월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2013.6.부터 2014.7.까지, 2014.8.부터 2015.7.까지, 2015.8.부터 2016.7.까지 기간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위와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 차액은 위 각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원고들이 각 기간별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청구 월수는 첨부1 표의 개월수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각 기간별 월 기본급·식대·근속수당·직무수당 등(이하 월 기본급부터 직무수당 등까지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월 기본급 등이라 한다), 월 상여금·성과급, 월 시간외수당은 첨부 1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각 기간별 연차수당액은 첨부1 표의 지급 연차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항의 지급 연차수당의 연차일수는 첨부1 표의 연차일수란 각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위 항과 같이 지급받은 월 시간외수당이 원고 임, , , , , 식의 경우는 월 시간외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원고 황, 래는 월 시간외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각 기간별 월 기준임금(원고 임, , , , , , 래는 백, 원고 황용은 이)은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2.21.자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각 기간별 피고가 지급한 기본급, 성과급. 인센티브(이하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성과급 등이라 한다), 복리비를 각 항목별로 합산한 후 월할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고 신, , 래의 2014.3.부터 2014.12.까지 청구기간에 실제 백현이 지급받은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비즈가 2014.12.30. 현을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월 기본급 2,150,000, 성과급(상여금)은 반기 100%를 기준으로 3, 9월에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3.부터 2014.12.까지 청구기간은 월 기본급 2,150,000, 3월과 9월 각 성과급 2,150,000(기본급 100%)이 지급된 것으로 산정한다.

(4) 원고별 구체적인 기준임금

() 2013.6.부터 2014.7.까지 기간의 기준임금

원고 황월 기본급 2,376,638[= 33,272,934(= 2,304,000× 6 + 2013.12.분 기본급 3,706,547+ 2014.1.분 기본급 1,528,387+ 2,369,000× 6)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들의 2018.7.1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10에 따르면, 원고 황용은 윤식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의 성과급 등과 복리비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 조: 월 기본급이 2,150,000(원고들의 2018.7.1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10에 따르면, 원고 조래는 윤식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의 성과급 등과 복리비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 2014.8.부터 2015.7.까지 기간의 기준임금

원고 임, , , , , , : 월 기본급 2,086,424[= 25,037,096(= 2,150,000× 11개월 + 2015.1.분 기본급 1,387,096) / 12], 월 성과급 등 577,083[= 6,925,000(= 2014.9.분 성과급 2,150,000+ 2015.3.분 성과급 2,150,000+ 2015.6.분 인센티브 2,625,000) / 12], 월 복리비 58,333(= 지급받은 복리비 합계 700,000/ 12)

원고 황: 월 기본급 2,457,253[= 29,487,044(= 2,369,000× 4 + 2014.12.분 기본급 3,891,212 + 2015.1.분 기본급 1,565,032+ 2,425,800× 6) / 12], 월 성과급 등 803,462[= 9,641,550(= 2014.9.분 성과급 2,605,900+ 2014.12.분 성과급 122,120+ 2015.3.분 성과급 2,668,380+ 2015.6.분 인센티브 4,245,150) / 12], 월 복리비 58,333(= 지급받은 복리비 합계 700,000/ 12)

() 2015.8.부터 2016.7.까지 기간의 기준임금 등

원고 임, , , , , , : 월 기본급 2,340,336[= 28,084,032(= 2,150,000× 4 + 2015.12.분 기본급 4,382,903+ 2016.1.분 기본급 1,466,129+ 2,272,500× 6) / 12], 월 성과급 등 606,739[= 7,280,875(= 2015.9.분 성과급 2,257,500 + 2015.12.분 성과급 251,125+ 2016.3.분 성과급 2,386,125+ 2016.6.분 인센티브 2,386,125) / 12], 월 복리비 58,333(= 지급받은 복리비 합계 700,000/ 12)

원고 황: 월 기본급 2,640,530[= 31,686,360(= 2,425,800× 4 + 2015.12.분 기본급 4,944,967+ 2016.1.분 기본급 1,654,193+ 2,564,000× 6) / 12], 월 성과급 등 707,100[= 8,485,202(= 2015.9.분 성과급 2,668,380+ 2015.12.분 성과급 304,222+ 2016.3.분 성과급 2,820,400+ 2017.7.분 인센티브 2,692,200) / 12], 월 복리비 58,333(= 지급받은 복리비 합계 700,000/ 12)

(5)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백, 학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은 각 기간별 월 기준임금(= 월 기본급 + 월 성과급 등 + 월 복리비)에서 각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기본급 등, 월 상여금·성과급을 공제한 차액에 각 원고들의 기간별 청구 월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과 각 기간별 기준임금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수당 차액[= (기준임금의 월 기본급 / 209시간 × 1.5 × 45시간 또는 48시간 - 지급받은 월 시간외근로수당) × 청구 월수] 각 구간별 기준임금의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차액(= 기준임금의 월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산정결과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경우 각 기간별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백, 학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은 첨부1 표의 ‘2013년 합계액, ‘2014년 합계액, ‘2015년 합계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2013.6.부터 2016.7.까지 원고별 임금 차액 총 합산 금액은 첨부1 표의 총 합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각 차량운행일지(갑 제30호증, 53 내지 6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라 한다)에 기초한 실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원고 황용의 경우) 미지급액 청구 부분(별지2 청구금액표의 별지2-2’란 기재 청구 부분)

)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에 기초한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이 ○○비즈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매일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계기표시를 기록하였고, 피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본점 차량운용실에 위 차량운행일지를 보관하고, 피고 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은 각자 위 차량운행일지를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본점에 상주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이 위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가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여 도급비를 책정하면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 전에는 피고의 서무담당자가 원고들이 작성한 시간외 근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8.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미달하는 경우 도급비에서 이를 차감한 사실 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의 기재 내역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 및 ○○비즈의 요구에 따라 업무상 매일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관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의 작성은 피고의 도급비 산정 및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각 차량운행일지에 ○○비즈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차량운행일지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비즈의 현장대리인은 피고 본점의 차량운행실에만 근무하고 있어 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각 차량운행일지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등

(1)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15.7.31.까지 기간에 관한 판단

() ○○비즈가 원고 임, , , , , 래와 계약 기간을 2015.8.1.부터 2016.7.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015.7.31.까지 기간에 ○○비즈 또는 피고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6.12.26.○○비즈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 정식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 전인 2015.6.2. ○○비즈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황용은 2013.6.1.2014.8.○○비즈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정, 용의 위 각 근로계약서의 임금 특약에 근로자가 연장 근로 등을 수행한 경우 원고 정식은 48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원고 황용은 72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정산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위 연장 근로 등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 원고 정, 용의 각 급여 내역서에는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비즈 또는 피고와 원고 정, 용 사이에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원고 정, 용과 ○○비즈 또는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이유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 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미지급액을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6052 판결 참조).

() 판단

원고들과 ○○비즈가 계약기간을 2015.8.1.부터 2016.7.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원고들과 ○○비즈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운전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원고 황용의 경우)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포괄임 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원고들은 ○○비즈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매일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출·퇴근 시각, 차량 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주행계기표시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도급비 산정 및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실제 피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체결(2015.8.1.) 전에는 원고들로부터 매월 시간외근무내역서를 작성 받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360807 판결).

원고들은 매일 담당 임원 등 또는 비서들로부터 구두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적지와 대기시간, 운행경로 등을 지시받아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담당 임원 등의 출·퇴근 및 공식적인 외부 일정 뿐 아니라 회식,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퇴근 시간 사이에 계속하여 담당 임원의 호출을 대기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

원고들은 담당 임원의 호출을 대기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이상여부 점검, 주유, 차량 내외부 세차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우편처리나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사무실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09:00 ~ 10:00, 12:00 ~ 13:00, 16:00 ~ 17:00’로 매일 3시간을 식사시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담당 임원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원고들은 위 휴게시각에도 담당 임원의 식사 및 외부 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고들의 식사시간 등도 위 담당 임원들의 일정에 연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의 위 휴게시간에는 담당 임원의 호출을 금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각에 휴게를 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3시간의 휴게 시간을 확보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원고 황용의 경우)의 산정방법

(1)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갑 제30호증, 53 내지 60호증)를 기초로 1일 실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3시간(09:00 ~ 10:00, 12:00 ~ 13:00, 16:00 ~ 17:00)이 실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실제 휴게시간은 0.5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은 매일 구두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업무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출·퇴근 시간 사이에 계속하여 담당 임원의 호출을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담당 임원들의 점심 또는 저녁 약속 장소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그 경우 담당 임원의 복귀 또는 귀가를 위하여 계속하여 대기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각(09:00 ~ 10:00, 12:00 ~ 13:00, 16:00 ~ 17:00)에 원고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달리 피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위 휴게시각 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1일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0.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의 1일 휴게시간을 0.5시간으로 볼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년도별 이 사건 각 차량운행일지를 기초로 원고들의 18시간의 근로시간과 1일 휴게시간 0.5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로시간이 첨부2 표의 년시간외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각 년도별 ○○비즈로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시간(원고 임, , , , , 식의 경우는 월 45시간, 원고 황, 래는 월 48시간으로 산정한다)이 첨부2 표의 고정시간외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으며, 각 년도별 원고들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야간근로시간이 첨부2 표의 야간근로시간(미지급)’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황용이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2015년 휴일근로시간이 첨부2 표의 휴일근로시간(미지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0호증, 53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각 년도별 월 기준임금은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2.21.자 문서제출 명령결과 및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따라 각 해당 년도에 백(원고 임, , , , , , 래의 경우), (원고 황용의 경우)이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을 월할하여 산정한다(다만, 학의 2016년도 급여명세서가 2016.1. 부터 2016.7.까지 제출되어 있고, 원고도 월 기본급을 위 기간의 기본급 합산액으로 월할 산정하는 것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의 2016년 월 기본급은 2016.1.부터 2016.7.까지 제출된 급여명세서를 기초로 산정한다).

(4) 구체적인 월 기준임금

() 원고 임, , , , , ,

기준이 되는 백현의 2014년도 월 기본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백현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월 2,150,000원으로 보고, 2015년도 월 기본급이 2,272,499[= 27,269,999(= 2015.1.분 기본급 1,387,096+ 2,150,000× 10 + 2015.12.분 기본급 4,382,903) / 12], 2016년도 월 기본급이 2,340,599[=28,087,199(= 2016.1.분 기본급 1,466,129+ 2,272,500× 10 + 2016.12.분 기본급 3,896,070) / 12]이다.

() 원고 황

기준이 되는 이학의 2013년도 월 기본급이 2,420,878[= 29,050,547(= 2,304,000× 116) + 2013.12.분 기본급 3,706,547) / 12], 2014년도 월 기본급이 2,425,799(= 2014년도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합계 29,109,599/ 12), 2015년도 월 기본급이 2,563,999(= 2015년도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합계 30,767,999/ 12), 2016년도 월 기본급이 2,434,027(= 2016.1.부터 2016.7.까지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합계 17,038,193/ 7)이다.

(5) 각 년도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해당 년도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 209시간 × 1.5 × [(2)항의 년시간외근로시간 - (2)항의 ○○비즈로부터 지급 받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각 년도의 미지급 야간수당은 해당 년도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 209시간 × 0.5 × (2)항의 야간근로시간(미지급)’으로 산정하고, 원고 황용의 2015년 휴일수당은 해당 년도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 209시간 × 0.5 × (2)항의 휴일근로시간(미지급)’으로 산정한다.

) 산정결과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할 경우 각 년도별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원고 황용의 경우)의 합계가 첨부2 표의 해당 년도 미지급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할 경우 첨부2 표의 해당 년도 총 합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4) 퇴직금 등 원고들이 ○○비즈와의 근로관계에서 얻은 이익의 공제

) 이 법원의 ○○비즈에 대한 2016.12.26.자 및 2018.1.18.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2016.4.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2016.5.9.자로 퇴사처리를 당한 후 ○○비즈로부터 첨부4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 등 진정에 대한 합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합의금은 모두 원고들과 ○○비즈 사이의 기존 근로관계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뿐 아니라 원고들이 ○○비즈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비즈로부터 받은 합의금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에 따라 각 ○○비즈 입사일로부터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지급받지 못할 금원이므로 모두 공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 첨부4 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소결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들이 ○○비즈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백, 학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첨부1 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액)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따른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원고 황용의 경우) 미지급액(첨부2 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4)항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수당, 합의금(첨부4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 항과 항을 합한 금액은 첨부3 표의 최종 합산액란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첨부4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손해배상액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해당 기재 금액과 같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6.10.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8.5.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5.3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1.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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