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협력업체의 폐업, 신규 협력업체의 개설, 고용승계, 승계 후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지시, 결정 또는 관여하였거나, 피고가 협력업체에 재고량, 생산량, 생산계획 등에 관하여 알리면서 일, , 월 단위의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을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하였거나, 그 일을 담당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나 구체적인 담당자를 정하였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에 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시하였거나,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장의 가동, 중지를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6.07.06. 선고 2015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등]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 ○○타이어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변론종결 / 2016.05.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2002.7.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어 왔음에도 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협력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하는 협력업체는 종전 협력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들은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운영서버인 G-MES(Global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재고현황판 등을 통하여 피고 생산관리팀이 작성한 생산계획, 부적합 현황, 재고량, 반제품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이 작업한 반제품의 불량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공장의 가동 및 중지 또한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G-MES 운영서버 초기 화면, 생산계획 장표 등 참고자료 1 내지 14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 살피건대,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협력업체의 폐업, 신규 협력업체의 개설, 고용승계, 승계 후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지시, 결정 또는 관여하였거나, 피고가 협력업체에 재고량, 생산량, 생산계획 등에 관하여 알리면서 일, , 월 단위의 작업 총량을 할당한 것을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지시 또는 결정하였거나, 그 일을 담당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수나 구체적인 담당자를 정하였거나,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에 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시하였거나,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개별적으로 부적절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 지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장의 가동, 중지를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하려는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욱이 이 사건 소송은 2014.5.26.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이상 지났고, 1심과 당심을 포함하여 9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던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는 주장과 증거제출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이고,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루어진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의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

 

대법원 제32018.12.13. 선고 2016240406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등]

원고, 상고인 / ○○ 3

피고, 피상고인 / ○○타이어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7.6. 선고 20152023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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