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19.02.14. 선고 2016가합77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별지1 표 ‘원고들 목록’란 기재와 같다
♣ 피 고 / 주식회사 ○○코
♣ 변론종결 / 2019.01.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1 표 순번 43, 44, 45번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6, 20 내지 27, 39, 115 내지 118, 120, 121 내지 124, 128 내지 134, 1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해, 양○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광양시 ○○사랑길 20-○○에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제철소는 제선공정(‘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제강공정(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연주공정(용강으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압연공정(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그중 압연공정은 ① 슬래브를 가열하여 얇고 긴 철판을 만드는 열연공정, ② 열연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냉연공정, ③ 철강제품의 특성을 더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아연 등을 입히는 도금공정, ④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운송하는 출하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위 압연공정은 ○○제철소의 제1~3열연공장, 제1~4냉연·도금공장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나. 피고는 ○○제철소의 압연공정과 관련한 각종 작업을 사내협력업체에게 도급하여 왔다. 피고는 제1, 2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들과 관련하여 사내 협력업체인 △△산업㈜ 또는 □□기업(2012.1.12. △△산업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과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연공정 작업들과 관련하여 ○○이스(당초 ▽▽산업에서 2005.8.26. ◇◇으로, 2016.11.17. ○○이스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산업, □□기업, ○○이스를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압연공정 관련 아래에서 상술하는 공장업무 및 제품업무에 관하여 별지1 표 ‘원고들 수행 업무’란 기재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공장업무
(1) 공장업무 개관
(가) 압연공정은 연속주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반제품인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로 가공하는 공정으로,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하고,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 후, 제품을 쉽게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하여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무거운 관계로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나) 각 공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철강제품을 생산한다. 공장의 내부는 별지2 기재와 같이 가로로 구획된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는 좌우로 이동하는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크레인은 크게 작업자가 탑승하여 운행하는 유인크레인,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운행하는 무인크레인(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조작할 수 있다),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리모트크레인으로 구분된다.
① 열연공정 : 슬래브를 가열한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얇고 긴 철판을 만든다.
② 정정공정 : 열연공정에서 생성된 코일을 냉각장에서 4~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 냉각된 코일을 냉연, 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을 포괄한다.
③ PCM(Pickling Cold Mill) : 정정야드에 적치하여 냉각시킨 열연코일을 펼쳐 산으로 씻어낸 후 롤 사이로 통과시켜 더 얇은 강판코일을 생산한다.
④ 연속소둔공정(CAL) : 금속재료를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킴으로서 연성을 높이는 소둔작업을 수행한다.
⑤ 아연도금공정 : 제품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연도금을 하는 공정으로, 철강 재료의 표면처리공정의 방식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공정(CGL), 전기아연도금공정(EGL), 산세아연도금공정(PGL)으로 나뉜다.
⑥ RCL(Recoiling Line) : 코일 결함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일을 풀었다가 다시 감으면서 결함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이다.
(다) 피고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위 작업라인의 생산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컨대 운전실 근무자는 압연기계, 도금기계 등을 운전하는 업무를, 검사대, 진행반 근무자는 생산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단위편성 등 진행을 관리하는 업무, 평량실 근무자는 생산된 코일의 중량 등을 측정하여 코일정보를 생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구간에 코일 등을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업무, 그 외에도 스크랩, 슬리브, 시편, 압연용 롤 등을 운반하는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공장업무)를 항목별로 살펴본다.
(2)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
(가) 열연공장에서 압연된 압연강판을 권취기를 통해 코일 형태로 만든 압연코일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나오면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냉각되고, 냉각된 코일 중 일부는 곧바로 제품출하창고로 옮겨지고, 나머지는 정정공정 또는 냉연공정을 거치기 위하여 냉연공장 등에 이송되기도 한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는 열연공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운전하여 압연코일을 수입컨베이어 벨트에서 냉각장(정정야드)으로 옮기는 작업, 정정공정을 위하여 정정설비의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압연코일을 올려놓는 작업(일명 ‘보급작업’), 냉각장에서 제품출하창고로 옮기는 작업, 압연코일을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냉연공장에서는 천정크레인을 운전하여 냉연공장으로 운반되어 온 압연코일을 적치장에 적재하거나 냉연설비의 입측 컨베이어 벨트에 열연코일을 올려놓는 작업, 제품출하창고로 옮기는 작업,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으로 코일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천정크레인 작업 유형은 구체적으로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에 운반해야 할 경우 또는 슬리브,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그 외의 작업
(가) 아연투입 :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에 아연괴, 아연바, 아연볼을 투입하는 작업이다. 아연바, 아연볼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투입한다. 아연괴는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8종류가 있는데, 2009년 이전에는 다이렉트폰 등으로 전달받은 순서대로, 2009년 이후에는 모니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통상 6개의 아연괴를 아연보급기에 보급한다.
(나) 시편운반, 박리테스트, 시험편 미니프레스, 용액샘플운반
시편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피고 근로자가 재질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시험편이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 채취되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 제거, 방청유를 도포한 후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 후, 위 작업을 마친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근로자는 운반된 위 시험편을 전수 검사하여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용액샘플운반은 냉연공장에서 피고 근로자가 용액샘플을 채취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 용액샘플을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업무이다.
(다) 드로스 운반 : 드로스는 아연도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연부산물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포트 설비 내로 지게차를 진입시켜 드로스가 적치된 통을 상차하여 이동시킨다.
(라) 슬리브 보급 :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하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하고 슬리브로딩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마)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콘을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롤 교체 작업은 마모된 압연기계의 부품인 롤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피고 근로자가 압연기계를 움직여 마모된 롤을 인출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롤과 리모트크레인을 연결하는 줄걸이 작업을 한 후 롤을 이동시킨다.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PCM, RCL, CAL, CGL 작업라인 등에서 잘려진 스크랩코일을 리모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출 후 스크랩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인데, 대부분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단, 제1냉연공장의 PCM 작업라인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은 △△산업 또는 □□기업 근로자가 수행하는 방면, 제2냉연공장의 PCM작업라인 위 작업은 피고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
스크랩박스 교환작업은 스크랩박스에 위와 같이 운송된 스크랩코일이 가득 찼을 때 리모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박스를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제품업무
(1) 제품업무 개관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코일은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고객에게 운송(출하)하게 된다. 피고 근로자는 출하과에 근무하면서 제품창고 관리, 제품출하 등 창고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09.3. 이전에는 유인크레인을 운전하여 제품창고 내에서 코일 운반하였는데, 제품창고 크레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진 2009.3. 이후에는 무인크레인 운전은 피고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 운전업무를 도급받으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입고실사 등 업무도 함께 도급받았다.
(2) 입고실사 등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코일을 리스트와 대조하여 실사한 후 피고에게 이상이 있는 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고 근로자가 이상제품을 확인한 후 생산공정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 2009.3. 이전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유인크레인으로 지정된 장소에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으나, 무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고 근로자가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는 전산상의 코일 정보(제품번호, 크기, 적치장소 등)와 실제 입고된 코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입고검수 작업 및 피고가 수립한 재고조사계획에 따라 연 1~2회 정도 재고조사 작업을 각 수행하는데, 위 각 작업방식은 입고실사와 유사하다.
(3) 출하, 출하검수 등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할 코일을 편성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트레일러 등 운송차량에 제품을 상차하고, 핸디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출하검수용 송장에 기재된 정보와 출하되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출하송장을 송장관리철에 보관하는 등 육송 출하작업을 맡고 있다.
또한 △△산업 또는 □□기업 근로자들은 1987년부터 2015.6.까지 철도차량(화차)에 제품을 상차하여 유통기지로 이송하는 철송작업도 수행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06년경까지 제품이 정확하게 상차되었는지, 제품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알리는 등 육송 출하검수 작업도 수행하였다.
(4) 목전라벨 부착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출하 목적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목전라벨(목적지 변경을 반영한 라벨)을 발행하여 라벨을 교체한 후 목전라벨리스트 부착 리스트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5) 대차, 무인크레인 관리 작업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있는 대차나 무인크레인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 정비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 근로자는 대차 및 무인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바. 한편,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는 2004.8.19.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과 ▽▽산업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4.12.30. 피고가 원도급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산업 및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산업과 ▽▽산업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2.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공장업무, 제품업무 등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1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원고들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결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1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란 기재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별지1 순번 43, 44, 45번 기재 원고들을 사용한 결과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의 거시증거에 갑 제3, 28, 31, 33, 46 내지 50, 60, 61, 63, 64, 65, 67, 68, 72, 73, 74, 77, 80 내지 85, 96, 99 내지 105, 107, 114, 135, 137, 140, 141, 143, 144, 145, 163, 167, 173, 175호증, 을 제6 내지 19, 23, 29, 31 내지 39, 42, 46, 48, 51, 53, 54, 60, 62, 64, 65, 67, 68, 74, 85, 86, 87, 90, 92, 94, 96, 100, 10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호, 유○재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등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사항 등 부속문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위 부속문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다.
(2) 작업사양서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을 명시하는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1년 개정 전 일반약관은 작업대상을 “작업표준서”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작업사양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2001년 개정된 일반약관은 수급인의 작업대상은 계약부속서류인 “작업사양서”에 의하고, 수급인은 협력작업의 작업방식을 규정하는 “작업표준서”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생략>
(나) 피고는 위 구별에 따라 2001.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 제정 작업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작업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를 첨부하고 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작업표준서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수임한 압연공정 관련 협력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이하 ‘자체 작업표준서’라 한다)를 작성해왔다. <표 생략>
(나) 피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 인증(ISO 9000)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자체 작업표준서를 송부 받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작업표준서 제목에 ‘협력작업’ 또는 ‘협력작업표준’ 등을 기재하여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01.12.경 위와 같이 취합한 협력 작업표준 관리업무도 협력업체들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협력업체에게 표준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 받아 일괄 송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도입부분에 제개정일,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번호,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을 명기하도록 하면서, 표준번호와 관련하여 △△산업은 ‘SH’, ▽▽산업은 ’WT’으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01.12.경부터 작업표준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가 요구한 양식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왔고, 현재에 이르기 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near miss 사례),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작업표준을 개정하여 오고 있다. 협력업체별로 작업표준을 개정하여 온 결과 ○○이스와 □□기업은 작업장소만 달리하는 동일한 협력작업에 대해서도 상이한 작업표준서를 보유하고 있다(별지5 참조).
(라) 한편, 피고도 각종 공정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제정 및 개정하여 왔는데, 피고의 작업표준서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마) 나아가 피고는 직영으로 작업하던 업무를 최초로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피고가 사용하는 작업표준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자가 작업방법을 직접 교육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급한 업무 중 피고가 직영으로 수행한 적이 없는 업무(지게차 운전업무 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08.7.경 ‘외주작업표준 Refresh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8.부터 2008.12.까지 3단계에 걸쳐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정하고 이를 피고의 기술표준, 작업표준과 정합성을 검증한 후, 협력업체들이 2009.1.1.부터는 이와 같이 재정비된 자체 작업표준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일정으로 위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및 △△산업 담당자들은 2008.12.경 수차례에 걸쳐 열연 표준 작업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4) 전산관리시스템, CLTS 등
(가)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전산관리시스템(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MES를 도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에 입력한다. 그 경우 MES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적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 한다)가 자동 생성되고, 이와 같은 주문·설계정보는 MES를 통하여 ○○제철소에 자동 전달된다. 피고의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나)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는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의사소통을 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피고에게 전달받은 MES 정보와 현장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근로자가 MES 정보를 수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 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7.경부터는 피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다) 천정크레인 운반작업의 경우 코일의 운반위치, 운반순서 등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되면 위 정보는 천정크레인에 설비된 CLTS 화면에 표시된다. 크레인 운전 외의 공장업무에 관해서도 작업유형별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가령 아연투입 업무의 경우 투입대상인 아연괴 유형 및 수량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모니터에 제공되고, 슬리브 보급 업무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가 MES 통해 전달되며, 시편운반 업무의 경우 채취되는 시편리스트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제품업무에 관해서도 입고·이적된 코일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단위편성된 작업 내에서는 작업순서의 변경 등이 불가하지만, 단위편성된 작업 사이에서는 어떤 작업을 우선 수행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마) 그 외에도 오작, 불량, 낙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 근로자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무전기 등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돌발상황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현장대리인은 이를 각 작업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5) 공정의 특성 등
(가) ○○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급한 각종 업무(공장업무, 제품업무)는 위 연속공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철강제품 제조 공정이 길고 복잡하여 고객의 주문에서부터 완성 제품이 고객에게 도착하는 데까지 약 14일이 소요되고, 크레인 운반작업당 소요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연공정 내에도 다수의 야드가 존재하는 관계로 작업량의 탄력적 조절은 가능하다.
(나) 피고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사무실 등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피고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하는 경우도 없다.
(다) 피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제품창고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순차 도급 주었다가, 크레인의 무인화를 마친 2009년경부터는 크레인 운전업무를 도급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을 도급주었으나, 2005년경부터 무인화가 이루어진 일부 크레인 운전업무는 도급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6) 도급대금의 결정방식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도급대금은 2001.2.이전에는 ‘원 단위 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2001.2.부터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원 단위 계약방식에서는 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였고, 총액도급제 아래에서는 전년도 도급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산정한다.
(나) 작업사양서상의 소요인원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계약담당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표준인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실제로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7년 이후 작성된 작업사양서에도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협상과정에서 소요인원의 증감이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예상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인원 결정, 기존 인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도급대금 산출시에 적용되는 노임테이블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7) KPI 평가지표
(가)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그에 따라 우수회사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회사에게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열위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이 사건 협력업체 등에게 통지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03년경 제품업무에 관련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적용한 KPI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가 2013년 적용한 KPI 평가기준은 이 사건 협력업체 등의 경쟁력 수준(MBO), 작업수행능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두고, 각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KPI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 및 개선활동방향을 수립하고, KPI 평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활동(학습동아리 활동, 혁신활동과 QSS 인증, 즉실천 개선활동 등)에 참여하여 기여를 한 근로자들을 표창하기도 하였다.
(8) 손해배상청구
(가) △△산업 근로자가 2001.10.7. 06:30 제1냉연공장 제품창고에 적치 작업중 크레인 조작 부주의로 코일이 낙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산업에게 1,248,7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 근로자가 2011.1.7. 06:00경 ○○제철소 제4냉연공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52호기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면서 리모컨 조작가능 반경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거리에서 조작하다가 7개의 제품 코일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생산기술부 업무지침의 하나인 피해보상 청구 지침을 근거로 ◇◇에 대하여 5,233,5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은 2011.3.31.경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10.21. ◇◇ 근로자가 ○○제철소 제4냉연창고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63호기로 코일을 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끌어 올리다가 코일이 약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손상된 사고와 관련 ◇◇에게 1,855,8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9) 교대제,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가) 교대제 근무는 피고가 3조 3교대를 운영하다가 1992.11.경 4조 3교대로, 2011.11.경 4조 2교대로 각 변경한 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3조 3교대를 운영해오다가, □□기업은 2013.2.경, ○○이스는 2012.7.경17) 4조 3교대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2010.7.경 제2열연공장의 4조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에게 △△산업의 저녁시간(18:00~18:40)에 생산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측 컨베이어에 코일을 충분히 보급하고, 출측 컨베이어는 최대한 비워두는 등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는 수급한 협력작업의 예상소요인원, 퇴직희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 인사명령을 하며,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근태점검 및 인사평정도 실시한다. 한편, △△산업은 2000년부터 2002년경까지 피고에게 제2냉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결상황에 관하여 작성한 월간가동일보를 제출한 바 있다.
(다) □□기업은 ‘반장-주임-계장-팀장’의, ○○이스는 ‘파트장-부팀장-팀장’의 단계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장 또는 파트장은 교대조 내 조원들 업무배치를 조율하고, 근무 시작시 작업 및 안전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교대활동을 지휘한다. 또한 반장 또는 파트장은 근무시간 중에는 조원들의 작업에 대하여 확인·감독하는 순찰업무를 하거나, 3조 3교대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맡기도 하고, 피고와 업무연락을 하는 현장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이 사건 협력업체의 반장 또는 파트장은 작업경험을 취합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자체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10) 교육, 훈련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OJT(On-the-Job-Training)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등을 통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최초로 피고로부터 천정크레인 운전작업을 수임할 당시에는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천정크레인 운전작업을 배웠으나, 그 이후에는 위 업무 경험이 있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한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한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인 QSS개선리더 교육, 즉실천과정, 개선리더 등에 일정 인원의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기존에 수행한 혁신활동을 정리한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우수한 부분 및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지적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징구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중수리, 대수리 활동 계획에 따라 ○○제철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위해 작업장에 대해 순찰하고 있다.
(11) 이 사건 협력업체 보유설비, 자격취득현황 등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업무에 따른 기업조직, 직급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협력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중 천정크레인은 피고 소유이고, 지게차, 청소차, 고가사다리차, 덤프트럭 등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소유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제철소 내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는 협력작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천정크레인 이용 운반업무에 투입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크레인 운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8.7.1.부터 2005.10.5.까지 기간을 계쟁기간으로 삼는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원고들 및 2013.12.부터 2014.7.까지 □□기업에 입사한 별지1 표 순번 43, 44, 45번 기재 원고들이 위 각 기간에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2번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 자체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최초로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작업표준서를 참조한 결과 그 무렵 작성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등에 대한 자체 작업표준서가 피고 작업표준서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외주화한 업무에 대해서도 균일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기존 작업방식이 포함된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자체 작업표준서가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내용적 유사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협력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갑 제65호증의 기재, 증인 양○운의 증언, 원고 정창길, 홍영호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작업표준서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협력업체가 수급한 작업내용을 “작업표준서”에 의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일반약관의 문언만으로는 위 작업표준서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인지 또는 피고가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표준서인지 불분명한 점, 설령 일반약관 제2조제1항의 작업표준서가 피고의 작업표준서를 의미하더라도 위 작업표준서의 기능은 협력작업의 대상을 특정하는 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작업표준서가 아닌 자체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제2항이 수급인에게 작업표준서에 불분명, 누락된 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통보받은 도급인에게 그에 따라 작업표준서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각 부과하는 것 역시 계약대상 작업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된 일반약관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작업표준서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협력작업 수행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별지1 표 순번 43, 44, 45번 원고들이 입사한 무렵인 2013.12.부터 2014.7.경 스스로 개정, 증보하여 온 자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원고들 입사일 이전인 2008년경 피고의 작업표준, 기술표준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표준서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 역시 피고가 도급한 협력작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표준서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작업표준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식 등을 일반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작업사양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사양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첨부문서로 계약목적을 특정하는 서류인 점, 그 내용 역시 계약목적이 되는 작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사양서에 따라 협력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소요인원은 도급대금 산정을 위하여 작업별로 투입이 예상되는 표준인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협력업체는 위 소요인원에 구속받지 않은 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각 작업에 투입될 인력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작업사양서를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인력배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MES 정보를 전달한 것은 협력작업의 대상인 공장업무, 제품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단위편성된 MES 정보 사이에서 어떤 업무를 먼저 처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제공하는 MES 정보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다.
피고 근로자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무전기 등으로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 역시 협력작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돌발상황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 업무연락을 상시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정의 특성상 공장업무, 제품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피고가 결정한 작업속도에 구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관제철법에 따른 공장의 특성상 컨베이어, 대차 등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은 인정되나, 철강제품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고객의 주문물량, 제품창고의 공간 등도 생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 제작 중인 코일을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곳곳에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일생산속도가 컨베이어 등 자동생산시스템의 작동속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개별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이나 업무강도에 좌우되는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급한 업무는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리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것으로 피고의 직영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급한 업무는 주로 ‘운반’에 관계된 것인 반면, 피고 근로자들이 직영하는 업무는 고객이 원하는 특성을 갖춘 철강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기계를 조작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비록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존재하나, 위 공동작업이 협력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그 경우에도 각자가 맡은 업무의 기능이 상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정을 이유로 피고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혼재근무를 한다거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제강공정에서 쇳물을 옮기는 용선크레인 운전 업무를 직영하고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업무난이도, 설비특성, 생산공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위 업무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수급한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수급한 이후 무인화가 이루어진 천정크레인 운전을 협력작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무인화에 따른 결과일 뿐, 원고들 주장처럼 동일한 업무를 피고가 역외주화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수급한 압연공정에서의 천정크레인 운전업무가 도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부속문서인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사항,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에 포함된 안전 관련 내용, 사고발생 유무,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요소로 삼은 KPI 평가지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전과 관련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KPI 평가 결과를 기초로 협력작업계약 갱신 여부, 계약금액 산정시의 계약요율 감액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KPI 평가에 일부 반영되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로서는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교육프로그램은 작업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론(QSS개선리더 교육)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구체적인 협력작업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혁신활동에 대하여 진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해 개선할 점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대상에 설비의 정비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천정크레인 등 설비 고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혁신활동의 특성상 설비의 소유권자인 피고와 위 설비를 사용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견 제시를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자체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는 평가항목에 협력업체 수행하는 작업의 품질에 관한 사항(각종 사고발생, 환경관리상태 불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PI 평가의 주된 목적은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수행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위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협력작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차기 도급계약 체결과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이해된다.
⑦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를 배치하고, 지휘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며, 징계, 승진 및 복무상황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협력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 설비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시 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 소요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한 경우 그 이익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하여 협력작업계약 대금산정에 반영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