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8]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36]
-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686]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고용차별개선과-2339]
-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고용차별개선과-232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848]
-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고용차별개선과-847]
-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0]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고용차별개선과-582]
-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