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법 제5조 및 제43조 조항은 합헌 [헌재 2016헌바346]
-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
-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4]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