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코 ○○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05264]
- 공장의 가동 및 중지를 전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나2023411 / 대법 2016다240406]
-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해 온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0098]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 2015다209699]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7두54975]
-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
- 근로자파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았다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울산지법 2016가합1119]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통보 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7나2010327]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 2017두56179]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 2016두33278]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법제처 18-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