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제12018.06.19. 선고 2017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 1. ○○, 2. ○○

피고, 피상고인 / 부산광역시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524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45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안○○2011.10.1. 피고가 운영하는 ○○구보건소에 독감예방 접종사업 부문의 기간제 간호사로 채용되어 2011.12.31.까지 근무하다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방문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김○○2012.1.1. ○○구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부문의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채용되어 2012.5.31.까지 근무하다가, 2012.6.1.부터 2012.12.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의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다.

2)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1.1.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구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14명과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을 체결한 다음 이들을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은 2013.12.경 피고가 한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원고 안○○는 방문간호사로, 원고 김○○은 방문운동처방사로 채용되었고, 2014.1.3. 피고와 각 근로계약기간을 2014.1.1.부터 2014.6.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까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피고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14.6.30. ‘원고들이 2013.1.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12.31.까지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는 2014.11.26. 원고들에게 2014.12.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안○○○○구보건소에서 2011.10.1.부터 2011.12.31.까지 독감예방접종사업 부문 간호사로, 2012.1.1.부터 2012.12.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2013.1.1.부터 2014.12.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방문간호사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 김○○○○구보건소에서 2012.1.1.부터 2012.5.31.까지 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2.6.1.부터 2012.12.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2013.1.1.부터 2014.12.31.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문 운동처방사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기간(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간을 전후하여 근무한 기간(,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 기간 사이에 기간이 존재하지만 원고들은 , , 기간 동안 시간적 단절 없이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4) , 기간 동안 원고들은 ○○구보건소에 소속되어 원고 안○○는 간호사로, 원고 김○○은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다. , 기간 동안 원고들이 한 구체적 업무 내용이 보건소 내에서의 예방접종 내지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나 운동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5) 피고는 , 기간 동안 채용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채용의 경위나 채용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전의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별도의 근로관계를 새로이 개시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와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14.6.30. ‘원고들이 2013.1.1.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단절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합의에 의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2013.1.1. 이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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