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C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공급형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제공의 내용과 방식,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 관계(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근로자파견에 의한 노무제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추단하기 어렵다), C의 사업경영상 독자성 및 독립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 문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은 D가 메모 등을 통해 알려준 내용을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하거나 과거 작성된 바 있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입력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출입인원과 차량 확인, 신원조회, 기성고 처리 관련 업무 또한 문서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집계하여 입력하는 형태였던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04.26. 선고 2016가합11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8.03.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11.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419,000원 및 2015.11.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889,000원씩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11.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889,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그 산하 5개 발전소(○○화력본부, **화력본부, AA화력본부, BB화력본부, ○○○○○발전처)를 통해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11.19. C과 피고 산하 5개 발전소에 대한 경비 및 시설방호 등의 용역업무를 C에 도급하는 형식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위 각 발전소에 경비인력을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10.19. C과 사이에, 2014.10.20.부터 2015.11.22.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피고 산하 ○○화력본부에서 서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화력본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D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가 ○○화력본부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력중대본부 보조업무(민방위 인원 관리 및 훈련 관련 업무,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등)
◻ 출입 인원 및 차량 확인 관련 업무
◻ 신원조회 업무
◻ 항만보안 관련 보조 업무(항만 출입자 및 출입차량 관리 등)
◻ 일반보안 보조 업무(보안업무계획서 작성 등)
◻ 비밀문서 관리 업무(대외비문서 기안,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등)
◻ 특수경비용역 기성고 처리
마. C은 2015.10.경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11.22. 만료됨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11.22.부터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4, 17 내지 24, 27 내지 30, 43, 47 내지 55, 61, 68, 69, 8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경비 용역을 공급받는 듯한 외관을 갖춘 채 실질적으로는 ○○화력본부 소속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원고에게 맡기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과 관련 없는 피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용 과정뿐 아니라 근태관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 간의 차액과 해고 다음날인 2015.11.2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 파견한 것인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5.11.23.부터 원고를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E6 판결 등 참조).
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화력본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D가 면접 절차에 참여한 사실, ② 원고가 D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D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은 C이 시행하는 경비업무와 관련된 것 외에도 예비군 관련 보조업무, 비밀문서 관리 업무, 특수경비용역 기성고 처리 관련 업무 등 ○○화력중대본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C이 형식상・명목상의 계약체결 주체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 설립된 독립적 법인으로, 물적・인적 자본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수년간 다수의 근로자를 파견해 오는 등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해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C이었다.
② 피고는 2013년경부터 ○○화력본부 내 편성된 직장예비군 관련 업무와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 ○○화력본부 산하 ○○발전소의 보안 관련 업무를 ○○화력중대본부의 업무로 통합하여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화력본부 직장예비군 중대장인 D는 그 무렵부터 ○○발전소의 보안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화력중대본부의 업무가 증대되어 그 보충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는 C에 인력 보충 대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알리며 근로자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입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제공 형태는 실질적으로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재직 기간 수행한 업무는 ○○발전소 내 시설경비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보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는 ○○발전소 내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 경비대상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경비활동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서상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피고가 그 필요에 따라 C에 대하여 추가업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는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 밖의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역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용역도급계약의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채용 및 파견 경위 및 그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파견은 원고가 시설경비와 관련 된 업무(여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경비활동을 보조하는 사무업무가 포함된다)와 더불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화력중대본부의 주요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에서 정한 경비업무를 보조하는 보안 관련 업무 외에도 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화력중대본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근로자 파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사실상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채 피고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설령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원고의 파견에 관한 개별적인 근로자파견약정이 무효로 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그 업무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닐 경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의 고유업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발견되는 당연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파견 이전에는 피고의 직원이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사정 역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근거로 ○○화력중대본부 중대장인 D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파견법 제2조제1호),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근로자파견에 의한 노무제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⑥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에 관한 C의 결정권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휴가사용의 승인 등 근태관리를 포함한 인사 관련 업무권한은 실질적으로 C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파견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
파견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 공급형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제공의 내용과 방식,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 관계, C의 사업경영상 독자성 및 독립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 문서 작성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은 D가 메모 등을 통해 알려준 내용을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하거나 과거 작성된 바 있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입력하는 형태였고, 나머지 출입인원과 차량 확인, 신원조회, 기성고 처리 관련 업무 또한 문서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집계하여 입력하는 형태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검찰은 원고가 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그 주요 업무로는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하는 것 등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