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 2017두56179]
-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 2016두33278]
-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법제처 18-0159]
-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 [대법 2013다85523]
-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대전지법 2015구합100401]
-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5]
- 출・퇴근 등록방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21042]
-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