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고용차별개선과-2811]
-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4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고용차별개선과-448]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73]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 [고용차별개선과-329]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620]
-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5]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