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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
  •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9024]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9889]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다17955]
  •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58186]
  •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 위탁.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창원지법 2018가합52788]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17다217724, 2017다217731]
  •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932]
  •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527119]
  •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고용차별개선과-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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