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6.14. 선고 2012누50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5000 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리테일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 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8857 판결
• 변론종결 / 2012.05.31.
• 판결선고 / 2012.06.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A, B, C 사이의 중앙 2010차별22, 23(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상여금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피고는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여금을 기본급과 별도로 보아야 하고, 설령 기본급과 상여금을 전체로 보더라도 적어도 설·추석 상여금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종류(기본급 등)를 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상여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 급여나 상여금 비율을 달리하여 상여금을 정하게 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생계비, 생산성 및 회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연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봉을 일정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월 정기 및 설·추석 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반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양자의 보수 체계, 특히 상여금 산정의 기본 체계가 달라 기본급이나 월 정기 또는 설·추석 상여금 등의 각 항목을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항목별로 판단하게 되면,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 항목의 구성이나 그 비율에 따라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게 된다.
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