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채권자들의 근무형태, 제1심에서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점, 채권자들과 동일한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점, 채무자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상고이유서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 입사시기,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무환경, 작업조건 및 근로조건, 관계된 채무자 소속 영업소 관리자 등이 모두 다르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각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경기지역본부에 관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소속된 영업소는 수 십여 개에 이르고, 그 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고용간주되거나 채무자의 그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 시기도 2001년부터 2014년까지로 매우 장기간임에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2019.10.23. 선고 2019카합20081 결정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 채권자 : 1. 김○○, 2. 유○○
• 채무자 : 한국○○공사
<주 문>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9나2034914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19.7.1.부터 채권자들이 복직하는 날 또는 이 법원 2019나2034914 사건의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74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는 주문 제1, 2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채권자들의 근무형태, ② 본안 사건 제1심에서 채권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점, ③ 채권자들과 동일한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병합), 219096(병합), 219102(병합), 219119(병합), 219126(병합), 219133(병합) 판결.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 점, ④ 채무자는 관련 대법원 판결의 상고이유서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외주사업체, 입사시기,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무환경, 작업조건 및 근로조건, 관계된 채무자 소속 영업소 관리자 등이 모두 다르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별로 각각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경기지역본부에 관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점, 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소속된 영업소는 수 십여 개에 이르고, 그 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고용간주되거나 채무자의 그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 시기도 2001년부터 2014년까지로 매우 장기간임에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는 점, 채권자들은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되어 2019.7.1. 이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취지는 특정한 업무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에 따른 지위확인만을 구하거나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가 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자들의 고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집행관 공시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대한 집행관 공시도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을 공시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