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63]
-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
- 파견근로자가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어도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43041]
-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82]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업체는 그 동안의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9898]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90]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