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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03]
  •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고용차별개선과-1472]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63]
  •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합산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
  • 파견근로자가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어도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43041]
  • 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비서직)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82]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8]
  •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업체는 그 동안의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19898]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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