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확정>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근로자 A-G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15.12.4. 선고 2015구합6582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B, C, D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 B, C, D가, 피고보조참가인 A, E, F, G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5.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5차별 1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부터 제5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로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이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여기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사학과, 한국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역사계열학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분양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이고, 사료연구위원의 응시요건은 ① 한국사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경력 1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고문서 또는 외국어 역사자료 해독 및 사료정리 능력 보유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사료정보화 수행능력 보유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참가인 A은 서양사 박사학위 소지자, 참가인 B, C, D는 한국사 박사 수료자, 참가인 F은 한국사 박사학위 소지자, 참가인 E, G은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참가인 E은 위 사료연구위원 응시요건 중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료조사실과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들 중 참가인들이 근무 부서 및 업무분장표에 따라 특정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비교대상 근로자 중 H, I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 나머지는 편사연구사(6, 7급)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편사연구사는 시험을 거쳐 편사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편사연구관은 편사연구사와 달리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분장표, 성과계약서 등에 기재된 참가인들 및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의하면,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기간 동안 참가인 F이 생산 내지 접수한 문서는 13건, 비교대상 근로자 U가 생산 내지 접수한 문서는 221건이다.
마) 편사연구직 공무원은 임용 시 276시간(2015년 기준)의 임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연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참가인 C은 2011년 22시간, 2012년 19시간, 2013년 6시간, 2014년 17시간의 상시학습 교육을 받았고, 참가인 D는 2011년도 연구직 신규임용자 교육을 받았으며, 2011년 20시간, 2012년 12시간, 2013년 4시간, 2014년 2시간의 상시학습교육을 받았고, 참가인 E은 2014년 13시간의 상시학습 교육을 받았다. 참가인 F은 2008, 2009, 2010년에 편사기획실 소속으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G은 편사연구사 채용시험, 초서연수과정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사료연구위원 V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수과정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였다.
바) 이 사건 위원회는 2014.5.30. ‘용역의 발주, 국외 자문위원회 운영, 국외 사료조사위원 운영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함에도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로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과 사료연구위원 사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여 사료 연구위원에 대한 성과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료연구위원성과계약서의 성과목표를 사료연구위원 위촉 취지에 맞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료연구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사) W, X, Y은 이 사건 위원회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사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분이 전환되었고, 참가인 E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 ‘Y은 참가인들과 조선왕조실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 다시 조선왕조실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X은 참가인 E과 함께 사료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승정원일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참가인 E은 성과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신고 및 확인, 데이터 수정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한국역사정보화 중기계획 수립 TF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각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참가인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참가인 E은 ‘역사 정보화 및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 각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편사연구직 공무원에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과 편사연구사(6, 7급)가 있는데, 편사연구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나 참가인들 중 부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편사연구사보다 봉급 수준이 높은 편사연구관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오히려 편사연구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참가인 E을 제외한 참가인들이 사료의 조사, 수집, 편찬과 한국사의 연구, 편찬,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한 반면 참가인 E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 E에게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의 동종·유사성은 실제 수행하여 온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비교대상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보아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간에 업무대체성이 있어야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있다는 주장도 같은 취지라고 볼 것인데,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 참가인 A, G이 소속된 사료조사실 J팀의 주된 업무는 해외 사료의 수집·정리라 할 것인데, 참가인 A은 일본외교사료관, 일본공문서관 등의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국외사료조사·해제지원에 관한 기획업무도 수행하였고, 참가인 G은 중국과 대만의 사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였으며, 해외사료총서를 간행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획·행정업무도 수행하였다. 참가인 A, G이 수행한 위 업무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K, L, M이 수행한 미국 NARA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작성·정리 등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 A, G은 사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사료의 깊이 있는 조사가 아닌 단순 수집 및 목록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본, 중국, 대만의 사료 수집은 참가인 A, G과 사료연구위원 V가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편사연구직 공무원 중 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없었던 점, 참가인 A은 1994년부터 이 사건 위원회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간행, 국내지역사 사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년과 2013년에도 일본사료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참가인 G역시 1995년부터 이 사건 위원회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중국 사서의 한국 고대사 사료 발췌, 국내 사료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에도 중국과 대만 사료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A, G이 사료의 단순 수집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B, C이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N팀의 주된 업무는 승정원일기 정보화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B과 C은 승정원일기의 입력, 교정, 색인어발췌, 교열교감, 초서원본대조 등 승정원일기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교대상 근로자인 H은 승정원일기 원문 입력, 교정, 교열교감 등의 업무뿐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원가계산 의뢰, 용역업체 선정 등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상당한 비중으로 수행하였으나, H이 기획·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H과 사료연구위원 2명만으로 구성된 N팀의 팀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직 공무원 중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편사연구사에 국한되므로, 위 사유만으로 참가인 B, C과 H의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 D가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O팀의 주된 업무는 근대사료 관련 사료집 편찬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D는 신편 고종시대사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간행계획 수립, 원고 검토, 원고 발주, 사료집 자료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찬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기획업무도 담당하였다. 비교대상 근로자I 역시 신편 고종시대사,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편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P도 신편고종시대사 원고 수합 및 편집, 번역문 원고 미비부분 번역, 오탈자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와 I, P의 업무의 동종·유사성도 인정된다(I가 상당한 비중의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도 팀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 E이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Q팀의 주된 업무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E은 이 사건 차별시정을 구하는 기간 동안 자료정보실,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콘테츠 개발·구축,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정, 사이트 유지·관리, 한국역사정보화 중기계획 수립 TF팀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교대상 근로자 R, S 역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이트 관리, 한국사콘테츠 구축,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자료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E와 R, S이 수행한 실제 업무는 동일 또는 유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참가인 F이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T팀의 주된 업무는 조선왕조실록 영어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 개발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F은 조선왕조실록 영문번역과정 관리,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 U가 사업 기획, 조선왕조실록 외국 인명 온라인서비스 연구용역 발주 및 관리, 영문역사용어용례집 발간, 유관기관협력 및 사업 홍보, 실 서무 업무 등 기획·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 F의 업무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조선왕조실록 번역 업무가 온라인서비스, 발간 업무보다 부차적인 업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참가인 F은 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U는 기획,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같은 팀에 소속된 사료조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바) 참가인들은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용역 발주, 국외 자문위원회 운영, 국외 사료조사위원 운영 등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 F 등 일부 사료연구위원들은 한국사 시험 출제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위원회가 용역발주 등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로 평가하는 등 공무원과 사료연구위원 사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를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설정·평가하기로 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한 점, 참가인 D가 신임 편사 연구직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직 신규임용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사료연구위원들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기획·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유무 여부
1)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박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르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는데, 소속장관이 4가지 지급등급(‘S, A, B, C’)의 인원비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면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 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이 지급등급에 대응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2014.2. 편사연구사 22명 중 ‘S’등급 6명은 4, 575,260원, ‘A’ 등급 11명은 3,050,170원, ‘B’등급 5명은 1,525,080원의 성과상여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만 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1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공무원은 상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2015년에는 지급등급 인원비율이 재조정된 결과 이 사건 위원회의 공무원 중 ‘C’등급을 받아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데, 같은 조제4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편사연구사와 같은 공무원은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10시간분이 지급되나, 휴직, 연가 등의 사유로 출근일수가 15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감액되고, 월 1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위 57시간 분의 한도 내에서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편사연구사가 2014년 1년간 호봉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을 급여의 총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마)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 사료연구 위원의 기본급은 가급 월 2,762,900원, 나급 월 2,466,9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B, C, E(시간외근무수당 제외), F, G은 모두 2014년 합계 33,154,8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참가인 중 E은 201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092,92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료연구위원 나급인 참가인 D는 육아휴직 기간(2014.3.부터 2014.6.)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육아휴직수당 합계 22,741,260원을 지급받았다. 2014.4.1.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호봉은 아래와 같다. 한편, 참가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모두 배우자가 있고, 참가인 D, F에게는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으며, 참가인 B에게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다. <표 생략>
3) 판단
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항목
(1)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된 후 참가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성격의 급여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임금 항목들은 소정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액수가 정해지므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위 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다.
반면, 가족수당은 가족의 존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항목 별로 비교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당심에서, 성과상여금 중 최하위 성과 등급에 지급되는 금액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매월 10시간 분의 금액은 모두 소정 근로의 제공 자체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렇게 볼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커지게 되므로 참가인들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과상여금은 직급별·개인별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1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만으로 그에 비례한 액수의 지급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위원회의 공무원들은 소속장관이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고, 비록 참가인들이 차별시정을 구하는 기간 후이긴 하지만 2015년에 실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10시간 분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사들에게 상당 부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근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인 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중 매월 10시간 분은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휴직 연가 등의 사유로 출근일수가 15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감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월 10시간 분을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업무량과 관계없이 오로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참가인들과 같은 사료연구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참가인 E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위원회의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할 때 평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합산하게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이러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점, 반면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근로한 시간 모두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달리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만 매월 10시간 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보아 전자에 대하여는 항목별 총액에 합산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비교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른 항목, 즉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따져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신청을 각각 각하 및 기각한 후 참가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에 관하여 본다. 먼저 편사연구사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12.22. 선구2010두3237 판결 참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해당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한 후 임금 등에 관하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체를 놓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호봉제를 적용받아 근속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승급된 호봉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비교대상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근속기간 중 가장 최근의 기간을 특정하여 차별시정을 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취지 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는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차별시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취지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산정 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놓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편사연구사가 2014년 한 해 동안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급여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4호봉 2, 435, 562원, 5호봉 2, 561, 400원, 6호봉 2, 736, 465원, 10호봉 3,251,332원, 20호봉 4,059,965원이고,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B, C, E(시간외근무수당 제외), F, G이 2014.4.1.부터 2014.9.30.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2,762,900원, 사료연구위원 나급인 참가인 D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2,466,900원이다. 위 근무기간 중 근속기간이 1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E, F과 2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A, G의 경우, 원고가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편사연구사들이 위 참가인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을 근무한 편사연구사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4 내지 6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B, C, D의 경우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의 급여가 사료연구위원인 위 참가인들의 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B, C, D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족수당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다음으로 가족수당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참가인 A, B, C, D, E, F에게 배우자가 있고, 참가인 B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참가인 D, F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음에도 그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사연구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참가인들과 각 비교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채용 조건이나 업무 숙련도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급여체계를 달리하여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의 난이도, 기획·행정 업무의 비중, 예상되는 근로기간,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근거 규정의 부존재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서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3)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E, F, G에게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인 월 2,762,9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편사연구사들에게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고, 기본급에 특정비율을 곱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근무연수에 따라 증액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연구직 수당 80,000원, 직급보조비 155,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수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보수를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의 보수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설 및 추석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는 같은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보수지급일에 공무원에게 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바, 이러한 근거 규정의 체제, 형식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A, E, F, G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모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위 참가인들과 편사연구사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권한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급여의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달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명절휴가비는 매년 설과 추석에 재직 중일 것만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장기 근속유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정액급식비 역시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장기근속 유도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③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의 근거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1 ‘실비변상 등’ 목차에 편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급여의 명칭, 지급 액수, 지급 시기를 살펴보아도 이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을 위한 금원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를 달리하는 것 자체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7,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참가인들의 연봉월액에 해당하는 ‘기타직보수’에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에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공무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은 위 참가인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⑥ 위 참가인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미리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지만,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의하면 기관별로 연도 중 인건비 부족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수준은 유사·동종 업종 종사자에 준하여 설정하되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사유는 차별적 처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위 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위 지침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원고 측에만 존재하는 사유로서 위 참가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⑦ 위 참가인들이 기본급 외에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은 월 평균 3,134,290원이므로 10호봉 또는 20호봉을 받는 비교대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월 평균 액수인 3,251,332원 또는 4,059,965원보다 적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4) 가족수당 부분
원고는 ① 수당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점, ② 가족수당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수당규정 제10조,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은 장기근속이 예정된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장기근속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료연구위원들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근로자들 중 가족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점, 참가인들은 최소 2년 1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사료조사 및 역사정보화 업무 등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거나, 수당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만으로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노동위원회규칙 위반 여부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10.6. ‘원고가 2014.4.1.부터 2014.10.2.까지 임금 및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 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라 2014.12.3. ‘원고가 미지급 한 2013년도 성과상여금(2014.2. 지급), 2014년 설 명절 휴가비, 2014.4.1.부터 2014.10.2.까지 임금 및 추석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정액),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신청범위를 넘어선 판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 C, D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참가인 E에 관한 부분, 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참가인 E에 관한 부분, 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