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H자동차)의 N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9.09.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이○○ 외 20인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5가합556345 판결
• 변론종결 / 2019.05.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1. 이○○, 2. 박○은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청구금액 합계’ 칸 금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칸 ‘원금’에 대해 같은 행 ‘기산일’ 칸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같은 행 ‘지연이자율’ 칸 비율에 의한 금원을, ‘제2심 추가 청구금액’ 칸 금원에 대해 2019.5.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각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3. 조○현, 11. 송○선, 18. 기○철, 19. 김○휘, 20. 김○준, 21. 강○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원고 11. 송○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11. 송○선에 관한 부분을 원고 11. 송○선의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 11. 송○선은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해 부대항소하였다가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변경·확장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변경·확장한 청구대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부대항소취지를 정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시 일대에서 각종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고 새로 고안·설계된 차량의 품질 및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연구소에는 20,000대 이상의 장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 그중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1,000여 개의 중요 시험장비에 관한 업무를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라 한다.
다. 피고는 1996.10.경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를 맡겼다. 이후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의 수급업체가 ○○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닉스, ○○오토 주식회사, □□오토테스트, 주식회사 □□, □○기업, □○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는 □○기업 주식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 1. 이○○, 2. 박○은, 3. 조○현은 각각 주식회사 ○○닉스에, 원고 4. 최○우, 5. 조○진, 6. 김○철은 각각 ○○오토 주식회사에, 원고 7. 최○돈, 8. 오○호, 9. 김○연, 10. 김○석, 11. 송○선, 12. 한○희, 13. 진○남, 14. 정○훈, 15. 김○진, 16. 조○식, 17. 공○석, 18. 기○철, 19. 김○휘, 20. 김○준은 각각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 □○기업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 21. 강○원은 2015.6.1. □○기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11.31.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4호증(이하 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개요
가. 이 사건은 ① 원고 1. 이○○, 2. 박○은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면서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에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하는 사건이다[원고 3. 조○현은 제1심에서 고용간주에 의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고용의무에 의한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금원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2.9.부터 2016.12.까지(원고 18. 기○철은 2012.11.부터 2016.12.까지, 원고 21. 강○원은 2015.6.부터 2015.11.까지)의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원고 11. 송○선, 18. 기○철, 19. 김○휘, 20. 김○준, 21. 강○원은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다. 일부 승소한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다만, 원고 11. 송○선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012년의 임금 상당 손해 2,128,399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 21.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7.1.부터 2018.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관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7, 20, 21, 22, 24 내지 30, 32 내지 35, 42 내지 51, 53, 54, 55, 61, 72, 74, 77, 79, 80, 81, 86, 98, 100, 103, 110, 111, 112호증, 을 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송○욱, 임○규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업무 내용의 면
(1)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크게 일반점검, 진동점검, 윤활점검, 제어점검으로 구분된다. 일반점검은 각종 게이지, 소음, 파손, 볼트 조임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필터를 세척·교체하는 업무이고, 진동점검은 진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구동·회전하는 시험장비의 진동 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윤활점검은 각종 시험장비의 구동·회전부에 주입되어 있는 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등 윤활제의 상태·양을 점검하고 교체 및 추가 주입하는 업무이고, 제어점검은 각종 설비의 제어 부품인 표시램프, 게이지, 판넬 내부, 접지상태, 정류자 표면, 냉각수·환기팬·연료펌프 필터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2) ○○연구소는 주행시험장을 중심으로 A지구, B지구, C지구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A지구에는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이하 ‘PDI 1동’), 유틸리티동, 엔진변속기 1, 2동 등이, B지구에는 제동시험동, 구조시험동, 풍동시험동, 환경시험동 등 각종 시험동이,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이하 ‘PDI 2동’), 충돌시험장, 재자원화센터, 상용엔진시험동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은 R&D 기계 파트, PDI 생산라인, 분석기/냉동기로 나뉘어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7. 최○돈, 9. 김○연, 15. 김○진은 PDI 1동에서, 원고 3. 조○현, 4. 최○우, 17. 공○석은 PDI 2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DI 생산라인 예방·점검의 주된 대상 시험장비는 도장 공정의 라인 이동 설비, 차체 공정의 로봇, 의장 라인의 EMS(Electrified Monorail Systems, 차체를 들어 올려 작업 공정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장비),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작업 공정을 따라 차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 등이다. 원고 최○돈 등은 PDI 1, 2동에서 오일 및 그리스 주입, 케이블 및 볼트 조임 상태 점검, 레일·센서·롤러의 이물질 제거, 냉각수 필터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분석기 예방·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5. 조○진, 6. 김○철, 16. 조○식은 A지구 엔진변속기 1, 2동에서 엔진 및 변속기의 진동·열화상·동심도 점검, 분석기 펌프 및 샘플링 유닛의 소음·배기가스 누출·냉각팬 작동상태 점검, 전기 판넬의 열화상 점검, 다이나모미터(동력계)의 진동 측정 및 각 시험장비에 대한 청소, 오일·그리스 주입, 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냉동기 예방·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18. 기○철, 19. 김○휘는 B지구 환경차개발시험 2동의 환경테스트실에서 냉동기의 게이지 확인·모터 진동 점검·그리스 주입, 제습기의 그리스 주입·에어필터 교체 등의 업무를, 옥상에서 냉각탑 팬벨트의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R&D 기계 예방·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원고들은 ○○연구소의 각 시험실에 있는 각종 시험장비들에 대하여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대체로 이 사건 계약(갑 제10호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도급업무세부목록’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그와 같은 내용이 2015.10.1.자 계약에는 없지만 그 대신 2015.10.1.자 계약에서는 계약 물량 단위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1)], 그 ‘도급업무세부목록’에서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추상적으로 나열하거나 업무 전반을 망라하여 다시 피고의 지시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비 분야별로 시험장비의 수, 분기별 작업건수를 규정하면서 점검 분야별로 세부 작업 내용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가령 2014년 하반기 이 사건 계약의 ‘도급업무세무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작업건수 외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규 장비 점검, 이상 감지 및 필요에 따른 긴급 점검, 이미 점검한 장비의 재점검, 장비 수리 전후의 진동 측정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에 대해 피고 측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업무를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신규 장비의 도입 등에 대비해 ‘협력업체와 피고가 협의한 작업’도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 점검 등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는 정도로 보여 피고 측의 일방적인 지시나 원고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긴 어렵다.
(5) ○○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다.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가 연구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와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연구·개발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는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도 있지만,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업무와도 구별된다. 상황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원고들이 예방·점검 업무를 하면서 이상이 확인된 시험장비의 수리를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업무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일부 시험장비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과 이상 작동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 점검, 주유 등과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경정비에 그치고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은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고장 난 장비를 부품 단위로 분해하여 수리하는 정비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6)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갑 제23, 37, 38, 39, 40, 41, 71호증의 기재나 영상은 맥락과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시험장비 점검에 따라 이상이 확인된 경우 업무 협조 차원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비 업무를 일시적으로 돕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지원한 정도로 보이고,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7)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외의 업무도 인정하긴 어렵다. 가령 피고는 2014.2.경부터 진동측정 센서를 이용한 CDMS(장비상태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장비에 설치된 센서로 시험장비의 진동이 일정 범위 이상 계측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산 체계)를 상용엔진시험동, 엔진변속기 1, 2동 내 각 엔진다이노에 설치하고, 원고들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CDMS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CDMS에 의한 진동점검 업무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CDMS 도입 이전에도 간이 진동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장비의 진동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CDMS의 도입으로 CDMS가 설치된 시험장비에 대하여는 CDMS를 통해 특정 시험장비에 일정 기준 알람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진동측정을 하는 형태로 업무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제5호증). 더구나 2014년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도 CDMS 활용을 통한 시험장비 상태 관리를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갑 제10호증의 5, 을 제2호증).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 발열 상태의 점검 업무도 업무의 변경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을 제2, 6호증).
나. 업무 수행의 면
(1)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피고의 연구개발장비기술팀(이하 ‘장비기술팀’)은 ○○연구소에 설치된 장비 중 예방·점검 업무가 필요한 시험장비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② 협력업체는 계약이 체결된 전체 시험장비 목록을 토대로 PDI 1, 2동, 분석기/냉동기, R&D 기계의 파트별로 주요 시험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월 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의 장비기술팀에 송부한다.
③ 협력업체는 ○○에너지관리시스템(Namyang Energy Management System, 피고가 개발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전산 체계이다, 이하 ‘NEMS’라 한다)에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 대상 시험장비를 등록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NEMS에서 시험장비 등록을 승인한다.
④ 피고 장비기술팀은 점검 대상 시험장비를 실제 운영하는 각 시험팀의 예방 점검 희망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⑤ 원고들은 예방·점검 희망일 또는 각 시험팀과 별도로 합의된 일자에 각 시험팀을 방문하여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NEMS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⑥ 피고의 장비기술팀은 원고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결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마다 예방·점검 대상 전체 장비리스트(갑 제11호증)를 도급계약서에 첨부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다. 협력업체는 장비리스트를 토대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예방·점검 대상 장비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송부하였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해당 시험장비를 운용하는 각 시험팀으로부터 월별 예방 점검 요청일을 조사·취합하여 장비리스트에 표시한 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였으며(갑 제12, 14호증), 원고들은 방문 전에 해당 시험장부의 시험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시험팀의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문 시간을 조율하였다.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대상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 일정에 따라 수행되는 면이 있지만, 이는 시험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험장비를 운용하는 측에서 입회해야만 예방·점검을 할 수 있거나 가동 중인 시험장비를 대상으로 해서는 예방·점검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업무상 협력 관계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각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추어 시험장비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한 사정만으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 각 시험팀의 예방·점검 요청(갑 제12호증)은 협력업체에 대상 시험장비의 책임자를 알려주고 시험장비가 소재하는 곳의 상황과 일정에 따른 점검을 요청하거나 불용, 폐기 등의 이유로 점검 대상이 아닌 시험장비의 예방 점검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거나 점검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피고 측에서 원고들의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의한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방·점검 대상 시험장비별로 점검 항목, 점검 포인트, 점검 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Maintenance Check Table, 갑 제26호증 등) 등의 점검표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 시험장비가 불량인 경우 조치 내용을 기재하였다. 예방점검표에는 점검 항목별 점검 포인트와 점검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초적·기본적인 점검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방·점검이라는 추상적인 분야에서 피고 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제공할 일 또는 완성해야 할 성과가 개별 사항마다 상세하게 합의될 수 있는 것이다.
(4) 원고들은 작업을 한 뒤 작업확인서(갑 제42호증 등)를 작성하고 해당 시험장비의 담당자인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작업확인서는 작업 대상 시험장비와 작업일, 작업 시간, 작업 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등의 근거를 남긴 정도이다. 피고 직원의 확인은 점검, 청소, 교체, 교환, 보충 등으로 구성된 관계로 업무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예정대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한 정도이고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예방·점검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증빙자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는 2008년도부터 3년가량 NEMS를 개발하였는데,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도 NEMS의 관리 메뉴에 추가되었고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개선 의견을 내는 등으로 NEMS 개발에 참여하였다. 원고들은 NEMS가 도입된 후로는 예방점검표 등에 근거해 대상 시험장비를 점검한 후 NEMS에 점검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NEMS에는 원고들이 등록하고 피고가 승인한 대상 시험장비의 자산 번호, 장비명, 장비 운영팀, 장소(동/층), 세부 위치, 계획 구분, 점검 여부, 진행 상태가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고, 개별 시험장비를 선택하면 예방점검표와 마찬가지로 점검 항목별로 점검 포인트, 점검 기준, 점검 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작업 M/H를 입력하고 점검 결과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며 비고란에 조치 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NEMS가 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시 및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NEMS는 ○○연구소 내 장비와 설비 등에 자산 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 업무 이력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등의 관리사이트일 뿐이다(갑 제72호증). 대상 업무에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까지 포함되었으나, 근로자별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예방점검표, 작업확인서에 따른 수기 작성 방식을 전산화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의 지시·통제 수단으로 보긴 어렵다. 원고들마다 NEMS의 ID가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주어진 공통 ID로 NEMS에 접근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접근하여도 원고들은 NEMS의 여러 부문 중 예방·점검 항목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을 제7호증). 더욱이 원고들이 NEMS에 입력한 작업시간만큼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확인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증인 송○욱, 임○규의 증언).
(6) 원고들은 피고의 감사팀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업무 감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협력업체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부서에 대하여 협력업체 관련 업무를 감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협력업체의 사무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있거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일부 공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2 내지 6호증) 이는 이 사건 예방·점검이 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 배치이거나 공구나 자재 창고, 세척장과 같이 공동 작업과는 무관하게 공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다.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의 면
(1) 이 사건 계약에서 도급 단가는 표준 T/O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월 예상 도급액으로 정하면서, 협력업체가 매월 말 월 도급액을 산출하여 청구하면 피고는 익월 15일에 정산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를 의미하는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는 시험장비별 시간당 투입 인원을 의미하는 M/H를 토대로 점검 주기를 반영하여 연간 M/H가 추산되고(갑 제13호증), 이를 1인당 계획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그리고 계약 단가는 기준시급을 토대로 계산된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미투입 M/H가 발생한 경우 월 예상 도급액에서 미투입 M/H에 미리 정하여 둔 임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갑 제53호증, 갑 제100호증의 9, 10, 갑 제103호증).
(2) 이처럼 월 예정 도급액에서 미투입 M/H에 상당한 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협력업체에 지급되므로 협력업체가 표준 T/O보다 적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긴 곤란하고, 표준 T/O에 따라 도급액이 산정되는 이상 협력업체가 표준 T/O보다 많은 수의 인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는 표준 T/O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계약 단가 또한 물량보다 투입된 근로자의 기준시급 등 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치 평가와 성과 산정 면에서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며 노무 제공에 중점을 둔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한때 장비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물량도급 방식을 실시하였다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단위도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53, 54호증).
(3) 근로자파견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 T/O나 M/H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피고가 개별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통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표준 T/O와 장비별 M/H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상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표준 T/O 산정에 필요한 장비별 M/H는 도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업무 수행 현장에서 관철되거나 엄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증인 임○규의 증언), 도급액 산정에 반영된 미투입 M/H도 근로자들 전체의 그것을 반영하였을 뿐 근로자별 로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갑 제53호증). 이 사건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원수가 표준 T/O로 사실상 제한되었더라도 표준 T/O는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였고 그 인원 내에서의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별 작업 배치와 보직 변경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하였다는 것이고(증인 송○욱, 임○규의 증언),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까지 관리·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수 산정과 관련된 표준 T/O를 들어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4)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주 단위로 분야별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한 건수, 다음 주의 실시 예정 사항, 특근 인원수 등을 주간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하고(갑 제8호증), 월 단위로 분야별 계획 대비 실적, 미점검 장비, 장비 고장 사전 예방 작업, 정기점검 M/H 투입 현황 등에 관한 월말보고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며, 월별로 근로자별 결근 여부, 정규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특근 시간 등을 정리한 작업월보(갑 제51, 61, 98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간업무보고나 월말보고서는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의 이행 여부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작업월보도 사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서 계약의 이행 여부와 도급액 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갑 제55호증, 증인 송○욱의 증언). 오히려 주간업무보고의 다음 주 실시 예정 사항은 협력업체가 재량을 갖고 업무를 정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 작업·휴게시간, 휴가 사용, 근무태도 점검 등의 근태관리는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였고(증인 임○규의 증언),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라. 그 밖의 사정들
(1)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는 자동차 연구·개발 단지의 다양한 시험장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49호증). 그러나 교육은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교육의뢰서를 제출하여 교육 내용과 인원을 특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50호증), 시험장비를 운용하는 주체는 피고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시험장비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 소모품 등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예방·점검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4) 협력업체는 피고 내부의 공간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두었고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업무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고 부서별 관리자가 있는 등 자체적인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갑 제1, 20호증).
4. 결 론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하거나 확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