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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2누5000]
  •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6두51078]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5다254873]
  •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대법 2016두60508]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9두45647]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인 통행료 수납원들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서울고법 2019카합20081]
  • H자동차 N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H자동차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62639]
  •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2]
  •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대전지법 2016구합101975]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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