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 한국○○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간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인천지법 2016가합60552 등]
-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대법 2017다219072 등]
- H자동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H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
-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4]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710]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