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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대전지법 2016구합101975]
  •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 한국○○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간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인천지법 2016가합60552 등]
  •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대법 2017다219072 등]
  • H자동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H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
  •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4]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710]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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