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1]


<질 의>

시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간제 근로 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인지 여부

 

<회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장에게 여성 고용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여성고용정책과-31,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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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99]


<질 의>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임의의 기준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상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특정 성의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모집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워크넷에서도 남녀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499,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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