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63]
<질 의>
❍ 남녀구분 모집·채용이 법 위반이 되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을 통한 모집채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63,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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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73]
<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간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8조제1항(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가 남성간 즉 같은 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또는 같은 성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없다고 하여 동 조항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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