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하면서 같은 호에 다목(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라목(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을 각각 신설하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 답>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2012.4.1.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가목) 및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나목)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하면서 같은 호에 다목(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라목(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을 각각 신설하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제3조제1호다목·라목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내용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이 영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언제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자산총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매출액 및 자기자본이 큰 일부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한 것인데[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다만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일정한 지원을 받던 기업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령 적용에 있어 혼선을 피하고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12.1.1.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부칙 제1조제2호).
그런데,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천억원 이상인 기업만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기간에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본금, 매출액 등의 자료가 없어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당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기간을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제3조의3을 신설하면서[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 영은 2012.1.1.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간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부칙 제1조 및 제2조).
그렇다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같은 영의 경우 그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제3조제1호다목·라목의 경우 시행일을 2012.1.1.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행일이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같은 영과 같으므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호의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목·라목의 규정이 없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호를 “종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인 2012.1.1.부터 3개월간은 자기자본 및 매출액 기준이 없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므로, 자기자본이 일정액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이라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같은 호 라목)이라고 하더라도 2012.3.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제3조가 아닌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2012.1.1.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르면 2012.1.1. 이후에야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개정규정으로써 201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일정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인 기업으로서 2012.1.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경우 2012.4.1.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28,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