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회 답>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항만공사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하고(제2항), 항만공사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입법취지, 조문의 구성 및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법」은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수법인인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항만공사법」 제8조에서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을 관리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업무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 항만의 경비·보안·터미널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만법」 제4조제1항에서 항만업무와 관련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등에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에 대해 공용부담이나 손실보상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항만공사가 행하는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띄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사용료는 항만공사의 운영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항만사용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항만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징수위탁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사상의 수단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수탁의무가 입법 당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혁적으로 살피건대 「항만공사법」제정 당시에는 징수위탁 규정이 없었으나, 2007년에 「항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가 항만공사에게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료를 회수하도록 하던 기존의 방식은 사용료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면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의 책임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러한 수탁에 대한 거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은 위에 언급된 수탁의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는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05,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