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회 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가목), 특수일간신문(나목), 일반주간신문(다목), 특수주간신문(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30(가목),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나목)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제2조제1호)과 “인터넷신문”(제2조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신문사업자”(제2조제3호)와 “인터넷신문사업자”(제2조제4호)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에서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신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내 여론 형성 기능의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신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인터넷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23,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