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회 답>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서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전투경찰대를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는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대간첩작전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전환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교통 단속 등 직접적인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운전, 전산, 통역, 홍보, 사기진작 등의 업무도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안업무의 보조임무에는 직접적인 치안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 대간첩작전수행 및 치안업무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전투경찰대의 조직·편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1.3. 개정·시행된 것) 등에서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체육단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경찰을 홍보하고, 경찰관 체육교육에도 기여함으로써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한 것이 경찰청장 등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육단이 전투경찰대인 이상 체육단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하여 선수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제2조의3제2항에서 전투경찰대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77, 201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