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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고용차별개선과-931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60]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35]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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