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파견’과 연관될 수 있는지
❍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회 시>
❍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볼 수 있음.
- 이 중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고, 판단 시에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전화고객상담업무 담당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사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귀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귀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시어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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