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3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함)의 정수(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공직선거법22조제1·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56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함)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議事)참여권(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도 다른 도의회의원과 같이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습니다.

 

<이 유>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22조제1·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라고 규정하여 교육의원을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의원도 그 선출 방식만 다를 뿐 도의회의원인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법령에는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도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고(22조제1),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및 표결을 할 수 있으며(32조제1항 본문), 교육행정을 포함한 도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78조제1)고 규정하면서 교육의원을 다른 도의회의원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도의회의원들과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이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68조제1항에서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면서 그 의결사항으로 조례안(1), 예산안과 결산(2),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3), 공채(公債) 모집안(4),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6),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7),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8), 청원의 수리와 처리(9),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0) 및 그 밖에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11)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68조제1항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한 교육의원의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35, 2017.04.27.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0) 2018.04.11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2]  (0) 2018.04.04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0) 2018.04.0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  (0) 2018.04.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99]  (0) 2018.03.27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  (0) 2018.03.2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법제처 17-0141]  (0) 2018.03.26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0)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