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원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에서 투입인원을 정하고, 해당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결원일수 만큼 도급비에서 공제를 하는 임률 도급방식으로 도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임률(賃率) 도급’)만으로 도급근로자파견을 구별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임률 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정보조를 해주는 수단이라면 수급인의 사업주로서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 징표가 될 수 있고,

- 도급비 산정지급을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태관리 및 업무평가를 하고, 작업배치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징표에 해당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불법 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도급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607,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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