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식음료사업 사업장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회사수입으로 입금되고, 이 봉사료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하며,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도급・용역 근로자 모두에게 산정기간내에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현금으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 해당업체를 통하지 않고 도급・용역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도급의 문제가 생기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봉사료의 경우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 안에 봉사료가 일정률(일정금액)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수령하면 이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수입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에게 분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봉사료가 고객의 지불대금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일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여지며,
-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수급근로자의 노무비를 증액 조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조정된 노무비는 수급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수급근로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겻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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