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컨베이어 자동 라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내하도급사에서 별도 분리된 공정의 작업을 수행케 하고 있음.
-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가 제품을 완성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사내하청 근로자가 조립 및 포장을 함. 이러한 방식의 도급이 문제가 있는지(원청 근로자자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간이벽 설치됨)
- 같은 완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흐름방식의 컨베이어 벨트 2개가 연결되어 총 20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한쪽은 원청 근로자가 반대편은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지(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간이벽 설치됨)
<회 시>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수급사업주의 실체 및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혼재작업,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 또는 ‘하도급 공정의 내용(조립 및 포장)’ 만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 있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하면서 원・하청 근로자들이 벨트 좌・우에 혼재하여 배치되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컨베이어벨트에서 원청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을 그 끝에서 하청 근로자가 ‘조립・포장’한다는 것은
- 비록 중간에 간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구분・분리에 불과할 뿐 ‘작업배치 및 변경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 ‘근태관리 및 근로시간 결정’ 등에 있어 그 권한을 원청에서 행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혼재작업’이나 ‘자동흐름방식의 작업방식’ 그 자체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독립적 징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주의 노무관리 독립성 및 지휘・명령권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도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660,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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