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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7두54975]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불산누출 사고) [대법 2016도11847]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16구합83808]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591]
-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